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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세금 계산은 어떻게?

대한유성 2018. 11. 30. 20:38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물론, 일부 근로자도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다.



이를 대비하여 종합소득세가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는 세금인지 숙지하면 다소나마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과정을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총 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산출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 과세표준에 세법으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6%~40%까지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한다. 반대로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해야 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한편, 종합소득은 개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자ㆍ배당 소득은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되며, 기타소득은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된다.



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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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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