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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받아 절세할 수 있다

대한유성 2018. 11. 30. 20:38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가 7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A씨. 그러나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3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현재 시세인 7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무려 4억원이나 되어 세금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감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가액을 평가 받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 등 두 군데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재 시세인 7억원으로 평가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그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인 7억원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상속시의 평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종전에는 두 군데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받아야 했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만 평가 받아도 인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60조5항).



단, 감정평가를 사전에 너무 일찍 받아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정가액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초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 사이에 감정받은 가액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비즈앤택스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점점 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을 부동산 가액이 현저하게 높거나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절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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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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