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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⑤최고세율 얼마?…종소세 신고·개정세법 확인하세요

대한유성 2018. 11. 30. 20:39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세법개정 내용이다.

지난해 신고했던 것과 비슷하게 신고하면 되겠지 했다가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된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납세자에 해당하겠지만 소득세의 기본인 최고세율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에서 5억원 초과·세율 40% 구간이 신설됐으며 1억5000만~5억원 구간은 38%를 유지한다. 나머지 구간의 세율은 변함이 없다.

다만 지난해 말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는 2017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어 자녀가 있는 납세자라면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기존에는 출산 자녀 1인당 무조건 30만원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차등지원된다. 이는 입양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나이요건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됐지만 나이요건을 폐지해 성인이 된 자녀라도 부양가족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추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할 때 이를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업, 한의원, 골프장 운영업 등 52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가산세율도 완화되어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인 사업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주식액면가액의 2%였지만 1%로 인하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에서 1%(0.5%)로 완화됐다.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에서 0.5%(0.3%)로 인하됐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부담이 줄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면서 면세사업 겸업자로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신 개인사업자에 한해 발급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인정 한도액도 개정되어 해당하는 사업자를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당초 업무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은 800만원이었지만 사업연도 중 취득했거나 처분했을 시 월할 계산 근거를 마련했다.

처분했을 시에는 무조건 8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00만원 X 보유월수 / 12'로 계산해 한도를 설정한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차량 비용인정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줬지만 여기에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시 '1000만원 X 보유월수 / 12'로 계산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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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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