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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주의’

대한유성 2018. 11. 30. 20:38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개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해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지,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렌터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개인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차량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를 취득해야 한다.



이런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주유비,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 LPG 등 연료의 종류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아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던 카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해 두면 세금신고 기간에 사용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공제를 적용할 때 편리하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접대비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라면 사업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매업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신차를 매입하고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 명의는 개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세금계산서만큼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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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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