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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대한유성 2018. 11. 30. 20:37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매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자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과 거래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접대성 경비나 승용차와 관련한 지출을 하고 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는 접대성 경비를 사치성 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있다.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액도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인데,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취득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아야 뒤 탈이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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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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