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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무 끊으려면 ‘상속포기’ 아닌 ‘한정승인’ 택해야

대한유성 2018. 11. 30. 20:37







상속 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제도를 통해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故人)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이 3개월 이라는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을 공동으로 받는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으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상속을 통해 물려 받을 재산이 더 많은지 부채가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자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넘어간다. 따라서 채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남겨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택해야 하고,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기려면 상속포기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채를 더 물려받게 된 경우 이를 활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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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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