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재산에 포함된 채무까지 함께 증여 받는 방식인데,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통해 제대로 절세하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재산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6억원 미만의 재산을 부담부증여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령,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시가 6억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일반 증여하면(10년 내에 증여한 적이 없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3억원 전세금(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하는 쪽에서 납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채무 부분에 대한 소명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 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일 경우 과세관청은 수증자에게 이전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를 반환한 자금출처를 밝히라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에 따라 이미 양도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채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재차 증여를 방지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이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세 납부를 위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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