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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

대한유성 2018. 11. 30. 20:36








일반적으로 회사의 장부는 경리부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리를 하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부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표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고문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하여 회사의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사례소개
2017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A씨는 협력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이지만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B회사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도는 거래가 많았는대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 두 업체의 제무재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것이다.

A업체는 이익이 크게 났지만 그만큼 B업체는 손실이 난 것이다. 발달은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발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법인세 신고때 아무리 재무제표를 바로 잡으려 해도 이미 2017년도 부가가치세가 끝난 상황이였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내야하는 가산세가 더 많아져 결산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재무제표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A회사와 B회사의 회계담당자와 대표가 부가가치세 신고때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일 아니였는데 이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A는 안되는 되는 세금과 무리한 경비처리를 하게 되었고 B회사는 재무재표의 불실로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주)영원(업종 : 도매업)의 매년 매출액의 증가에 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하여 대표인 A씨와 상담하였고, 최근 3년간 (주)영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이익 등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매출총이익율이 매년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경리부서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부분을 정리해서 드렸다.

이에 A씨는 회사에 가서 경리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매출총이익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놀라게 되었다. 경리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입처가 변경되면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부담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영원은 그 동안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당장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매입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리부서 담당자에게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여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주)영원은 대표자인 A씨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으로 인하여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 대표는 회사의 장부와 세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와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며,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부와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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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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