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진즉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아내와 잘 지내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 역시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에게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레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덕분인지 회사에서는 제법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엄마의 배려로 저와 아이만 지내는 시간도 있어 아이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왔고, 이제 아이가 몇 달 뒤에 수능을 마치면 저희는 이혼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누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한 덕분이죠.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란 것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사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고 나머지는 제가 갖기로 깔끔하게 정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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