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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대한유성 2018. 11. 30. 20:34








1.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①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③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사업자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
④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허위나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까지이며 그 외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 혜택
번거로워도 가입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및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 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②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초 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어디서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한국정보통신(주)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발 급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 탭의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인터넷 발 급안내를 참고하면 해당 사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적절히 골라 가입 후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ARS가입
인터넷 사용이 서툰 경우에는 126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여 ARS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번호 10자리와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워도 사업초기에 시간이 있을 때 가입해두시는 게 추후 가산세 부담의 염려 등이 없이 여러모로 납세자에게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복잡하지 않으니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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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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