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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절세 비법은 사전증여

대한유성 2018. 11. 30. 20:34








최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전증여 관련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헤쳤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알고 있어야


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일종의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배우자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인척간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증여과세가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과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은 1억원이 되는 것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5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적금 정기 불입 시 유기 정기금 평가방법 활용


자녀 명의의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만기해약 등을 통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하여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상 매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은 비현실성이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증법 상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인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활용하면 최초 불입금 납부 시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이 평가방법은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3% 이율로 현가 계수를 곱한 현재가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3년짜리 정기적금을 매월 200만원씩 불입해주는 경우 1년이내 수령액은 2,400만원이 되고, 2년 이내 수령액은 23,300,970원(24백만원/(1+0.03)), 3년 이내 수령액은 22,622,301원(24백만원/(1+0.03)2) 으로 총 증여재산가액은 69,923,271원이 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해당되어 30%의 할증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록 할증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40%가 절세되므로 활용해 봄직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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