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스크랩] 장부기장 안 해도 증빙 모을수록 소득세 줄어든다

대한유성 2018. 11. 30. 20:34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주요 경비를 지출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推計)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장부를 쓰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이유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는 재화매입비,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된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가 주요경비에 해당된다.



인건비에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 포함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경비처리 하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부동산투자개발



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