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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대한유성 2018. 11. 30. 20:34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장부에 의한 신고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③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④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전자제출 할 수도 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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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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