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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춘향 ; 그 서류들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나요?

대한유성 2015. 12. 26. 18:07

춘향 ; 그 서류들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교수 ;  필요한 곳은 해당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나 그 동네 통장, 반장 등이다.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혹은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는 정보원이 된다.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누가 있는지 파악한다. 사람이 있다면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만일 점유자가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하면 무슨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인지(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을 모두 상계), 제3자에게 임대나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줌)한 사실은 없는지, 전대보증금이나 전차임(전차인이 전대인이나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본다. 참고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 이 부동산을 전대차한 경우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도 필요비 등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교 ; 계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증거는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좋고, 도움이 될 사람 같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둔다.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간접증거로서 녹음의 중요성은 커진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한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녹음을 한다면 위법한 녹음이 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증거(인증, 물증 등 모든 것 포함)를 모아보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과 증거도 찾아본다.


1. 허위 유치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2. 상대가 어떤 주장과 증거로 자신이 유치권자임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인지하고
3. 이에 대한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형운법무사- 010-7262-8808)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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