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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춘향 ; 도대체 유치권이 뭐길래, 제가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집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요?

대한유성 2015. 12. 26. 18:06

춘향 ; 도대체 유치권이 뭐길래, 제가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집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요?

속 시원히 대답 좀 해주세요.

 

 

교수 ; 민법상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나타내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조교 ;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법률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한 것은 오로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이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것이지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계약에 기하여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계약의 존속 중에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치권의 내용과 계약의 효과가 충돌할 수 있다.

유치권의 효력이 계약의 효력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유치권의 행사는 계약관계의 제약을 강하게 받지만, 계약상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않게 된 후에는 유치권은 그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계약관계에 의한 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저지시키게 되며, 상대방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반환의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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