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그렇다면 유치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유성 2015. 12. 26. 18:06

그렇다면 유치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불분명한 점유로 공시되기에 태생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유치권 공부는 법조문과 해석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란 무엇일까?

강제집행력이 없는 학설(무권해석)보다는 강제집행력이 있는 판례가(유권해석)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치권 공부 체계는

유치권의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고, 유치권의 성립을 알아야 하며,

.성립한 유치권이 가지는 효력을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절차적 단계인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지위 그리고 소송절차 및 형사절차에서의 유치권까지 이해함으로써 유치권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한쪽이 유치권의 성립과 범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 다른 쪽은 그만큼의 의무를 가진다.

즉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자와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자는 결국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zero  sum  game)


이 하의 글은 특수물권인 유치권을 깨려는 춘향이가 특수부대에 입대하여
교관과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유치권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담겠다.

유치권의 중요한 논점을 모두 다루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겠다.

(권형운법무사 010-7262-8808)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