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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춘향 ; 1.유치권이 담보물권이라고요? 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데, 유치권도 그런가요?

대한유성 2015. 12. 26. 18:07

춘향 ; 1.유치권이 담보물권이라고요? 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데, 유치권도 그런가요?

 

 

교수 ;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하여 유치권자가 변제권을 가지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간이변제충당하는 경우(민법 제322조 제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동법 제323조)는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동법 제322조 제1항)이 있으나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다.

다만, 그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물권에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실제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향 ;2.유치권의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중 누가 채무자인가요?

 

 

교수 ;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 소멸하며(민법 제328조), 점유를 침탈당하는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동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춘향 ; 3. 아까부터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법정담보물권이 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교수 ; 법정담보물권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성립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권리이다.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나 채권자 혹은 매수인에게 신고하거나 통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도 없다. 행위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그만이다.

오직 실제 물건을 유치하는 행동을 통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된 이후 입찰 과정에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내린다(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조교 ;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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