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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춘향 ;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되어야겠네요. 일단 이해관계인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대한유성 2015. 12. 26. 18:08

 

 

춘향 ;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되어야겠네요. 일단 이해관계인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교수 ;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이 공익적 절차 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

2.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동법 제83조 제3항)

3.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동법 제86조)

4. 배당요구 신청 또는 이중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동법 제89조)

5. 일괄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98조)

6.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동법 제104조 제2항)

7.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10조)

8.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 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16조 제2항)

9.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20조)

10.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29조)

11.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동법 제146조)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49조)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50조 제2항)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나온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용어해설 ; [일괄매각] 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98조)

 

[매각기일] 경매에서 입찰물건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날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후 법원의 허가 결정 여부를 정한 기일

[즉시항고]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

 

 

조교 ;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한부 운영을 하게 된다. 강제집행으로 쫓겨날지 몰라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압박과 후일 부동산 인도 후 발생할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과금은 공용 부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후 매수인에게 경매 부동산이 인도될 때까지 추가적인 유치권 점유 등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결과 매각허가결정 후 부동산인도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집행관이 나가 관리하게 되었고 매수인으로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인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어 좋다.

 

유치권 주장자와 접촉을 거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유치권 주장자는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든, 지인이든, 경비업체든 어딘가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은 상승할 테고, 만일 유치권 주장자가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점유하여 유치권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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