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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충진변호사의위장임차인 색출기2

대한유성 2014. 4. 10. 07:38

아무리 생각해도 강남에 있는 90평짜리 아파트가 12억원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부동산 싸이트에서 대략적이나마 가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주소가 서초구 서초동 00빌라트 2타운... 

부동산 사이트 어느곳에서도 위 아파트는 검색되지 않았다...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름없는 아파트라 아예 등록조차 되? 있지 않은 건가...약간 실망했지만 부동산 사이트 어느곳을 찾아봐도

서초동 인근 9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시세가 2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이것저것 고려해도  15억원 이상은 나갈것 같았다.. 

시세는 나중에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 물건의 법적인 하자에 집중했다... 

이 물건에 외관상 드러난 하자는 '토지 별도등기있음'과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존재였다.. 

인터넷상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다....일견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복잡하고 두틈한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러나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이건 토지별도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등기부만 복잡할 뿐  이 건 아파트의 권리관계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토지 별도등기였던 것이다.. 

남은 문제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물건 명세서에는 현황조사결과 신00라는 임차�이 액수 미상의 보증금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위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권리인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보다 한참을 앞서 있는데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그리고 보증금의 액수도 모른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위 임차인의 얼마인지도 모르는 보증금 전액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강남지역의 전세가가 보통 매매가의 40%수준이라면 감정가를 시세로 보더라도 5억가까운 금액을 떠안아야할 판이었다.. 

전입신고자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현재의 최저가도 높은 것이고 한번은 더 유찰이 되어야 할 물건이었다..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 보았다.. 

감정평가서에는 위 아파트가 복층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층이 60평, 윗층이 30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주인이 아랫층을 쓰고 윗층은 임대를 내준게 아닐까? 그렇다면 보증금의 액수가 그리 클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상의 내부구조도를 보고는 추측이 틀렸음을 깨달았다...아랫층은 넓긴 하지만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집주인이 방하나를 쓰고 임차인이 윗층전부를 사용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역시 아파트 전체를 빌려 쓰는 경우만이 상정가능한 스토리였다.. 

음....감이 좋은 물건이긴 했지만 보증금을 떠안고 나면 남는게 없을 물건인지라 포기해야 할 것같았다...

그래도 조금의 미련이 남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들추어 보았다...

 

몇장을 떠들어 보다가... 

어라!!! 나도 모르게 단발마의 감탄사가 새어 나왔다...!!!


출처 : 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글쓴이 : 복돌이-박 창 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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