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特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명사] 1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2 특별한 편의나 이익이 있는 계약.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에 의해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중간에 [특약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바로 아래부분이 하얀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냐고 묻는 새내기님들에게 "특약은 누구를 위한 특약입니까?"하고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상호간의 시비의 소지를 막고 계약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약정외에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특약사항은 매매(임차) 당사자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누구의 말이 맞고, 책임의 소재가 '갑'과 '을'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론적인 정답위에 하나를 더 얹어 드립니다. 특약은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불똥이 잘 못 튀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에 대한 면책특권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항이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있는 특약사항을 잘 명문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간 이해다툼에 의해 이행과정이나 잔금일에 사소한 일로 생각되는 사항을 명문화 하지않았다가 중개업자가 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경우 난감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개업자를 사이에 두고 '갑'과 '을' 상호간의 구두약속은 계약시에 까먹은지 오래고 서로 자신의 말이 맞음을 증언해 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 팔고 이사 간다고 이사들어오는 사람 편만 든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 타령을 하면 버선목을 뒤집 듯 뒤집어 보일수도 없고 법리를 따지자니 야박해 지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면 속이 바싹 탑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사서 이사온 뒤에 옆 집에 놀러가서 보니 "옆집은 신발장이 있는데 우리집은 왜 없냐" 분양시에 옵션품목이었다고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버렸으면 사놓고 가야지 몰래 도망가면 어찌하느냐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들었다 놓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꺼내어 현시설상태에서 계약한다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줍니다.
2004년 아파트 올수리가 잘 되었다고 다른 집보다 1,000만원을 더 주고 1억 2천만원에 매매한 경우인데 지금이야 일반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비싸게 설치한 디지털키를 분해해서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키를 분해해서 가져 가면서 일반 보조키라도 설치하고 갈 일이지.... 아파트 현관문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사 오시는 분 방방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삿짐 빼고 보니 수리도 엉망이고 도배지도 장농뒤에는 붙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올수리 한 집이 이래"하고 항의합니다. 더구나 현관문은 부셔놓고 나갔다고 빨리 부동산에서 해결하라고 계속 큰 소리로 난리를 죽입니다. 매수인을 앞에 두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매도인에게 전화를 하니 120만원 들여서 설치한 전자키를 그럼 가져가지 내버려두고 오냐고 합니다. 왜 돌려주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결국 몇일 뒤 택배로 돌려 받아서 전달하였는데 참으로 황당사건이었습니다.
토지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 당 가격(평당가격)을 꼭 써 넣어 주고 경계측량과 면적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면적이 다른경우 실제 면적으로 환산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공부상에 3,000 ㎡ 로 나와 있는데 실측을 해보니 2900㎡ 인 경우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총금액만 명기한 경우 모자라는 땅 때문에 매수자는 ㎡(평)당 따져보니 비싸게 샀다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 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총금액을 정하였다면 ㎡(평)당 가격으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와 몇 달 전에 술한잔을 하면서 나누는 측량에 얽힌 일화중 특히 임야인 경우 경계측량과 실측을 하다보면 공부상 면적보다 실 토지면적이 몇 천평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몇 백평이 남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도시내 연접필지의 공부상 전체면적은 300평인데 실측을 해보면 270평인 경우 양 옆은 100평위에 건물을 짖고 가운데 남은 땅 위에 집을 지으려고 실측을 하니 70평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옜날에는 부동산 말만 믿고 몇 평을 얼마에 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내 토지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 답과 임야등은 공부상 면적과 지주가 알고 있는 면적에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꼭 공부(지적도,건축물대장등)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공부상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를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꼭 특약으로 명기 하시기바랍니다.
아는 지인이 상가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과 다투고 있다고 하며 내 말이 맞지 않냐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대강 들어보니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천터미널 '소풍'내 상가를 임차한 경우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두 가지 조항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임대료) "을"은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부터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며,임대료는 매월 10일까지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정한 장소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입점지정일 및 입점 지체) 1."갑"은 "을"에게 입점지정일 1개월 전에 입점지정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고 명시 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에 대해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갑"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 도 아니고 '소풍'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입점을 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이 번 달부터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내가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임대료를 살펴보니 보증금 일억육천팔백오십사만원(168,540,000)에 월 차임 일백육십팔만육천원(1,686,000)입니다. 사전에 입점 통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하니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황당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풍'의 상가 입점율이 50%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겠다는 의도보다는 임대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여 빠른 입점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문구와 그동안 입점지정일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지인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과 특약사항을 차근차근 보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간단한 상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월차임 일백육십팔만육천원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 계약서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난 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한다'는 조항을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이 문구가 가지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원하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서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이야 설치물이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대형 식당이나 사우나등 몇억에서 몇십억을 투자하고 난 뒤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철거 비용이 임대보증금을 상회 할 수 도 있습니다.
매매시 근저당설정이 되었는 경우 설정해지시 설정해지 수수료에 부담에 대한 시비가 일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다가구 주택매매의 경우인데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받고 나서 세입자에게 집이 팔렸으니 이사를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하자 세입자들중 세집이 기회는 이 때다 하고 이사를 나가 버렸습니다. 매도 시점에서는 1층 전세를 사시는 세입자가 미리 나가고자 한다고 하여 그 집이 이사를 나간다면 보증금을 매수인이 내 준다고 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말을 확대해석하여 세입자를 다 내 보낸경우 입니다. 임대를 두 집만 맞추고 나머지는 한 곳은 비어 있고 매수인의 집은 잔금이 도래하지 않아 새마을 금고에 설정된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이 20일 후에 적금을 타서 상환키로 한 상황에서 근저당설정 설정해지수수료 5만원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툼을 벌이다 매도인이 내기로 결론은 내렸지만 이럴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개업자가 잘 못 하여 누구편을 든다고 야단을 맞거나 서운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전에 돈이 필요하다며 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외에 별도의 중도금을 더 줄 수 없냐고 상의를 하고 매수인은 어차피 줄 돈이라며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미리 지불한것을 이야기 하며 서로가 조금씩 이해 하라고 하며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따져도 5만원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월세인경우 통상적으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한지 5개월만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도배 장판을 해 달라고 하고 임대인은 5개월 전에 새로 해주었으니 깨끗할 것이라고 하며 "만약 지저분하면 그때 보고 결정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두약속이나 특약사항에 '도배,장판을 해줄 수 있다'등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은 도배,장판을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안해도 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새내기님들께서 시험공부하실 때 민법중 '조건과 기한'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 할 때 남편께서 "합격을 하면 사업에 쓰라고 자동차를 사준다" 하고 A4용지에 각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 두 가지 점이 충족 되어야만 자동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을 한 때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때라는 기한과 조건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자동차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을 하였다고 자동차를 사 달라고 떼를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적당하게 타협을 보아야 합니다. 배기량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소형차라도 사달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면 남편이 혹 타협안에 동의하여 중고차라도 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약사항의 끝맺음은 항상 '.........한다.' '.........된다.'등으로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 아끼고 잉크비 아끼는 심정으로 '.........임.' '...................할 수 있슴'. 등은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상호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 할 수 있습니다. 특약내용은 항상 구체적 내용을 명기하시고 ....... 끝맺음은'...............한다'.로 마치시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약[特約]사항은 양자간의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다들 좋은 사람같은데 뭐 당사자간에 말로 합의 하고 증인들도 많으니 계약서에 안 써도 되죠 ?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그런 말 안 했다고 합니다. 증인들 하나 둘 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패 싸움 납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말고 특약란이 부족하면 계약서 용지 여백에라도 적거나 별지 작성을 해 두면 잠자리가 편안 합니다.
말로만 합의를 하고 명문화를 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자의 위치가 태풍의 눈 처럼 폭풍전야의 고요를 곰씹으며 머리를 쥐어짜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폼이 아니라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아래의 특약사항 모음은 인터넷 웹써핑을 해보니 특약 [特約]모음이 곳 곳에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소 제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을 카피하여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문구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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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문구 모음
★ 재개발, 뉴타운 지역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충분히 점검할 사항 ★ - 개발방식을 먼저 점검하고 개발방식에 따른 분양자격과 기준일을 점검하여야한다. 새로운 주인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가다보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자칫 생각지도 못한 분쟁에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자가 들어올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이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투자에 성공하길 바란다. 6. 첨부 : 등기부등본 1부, 확인설명서 1부, 공제증서 1부, (문제 발생시 본 적도 보여준 바도 없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00시 00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00한다.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1. 집주인이 고의로 계약후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 매매 계약 특약사항 정리 ★
★ 전세 / 월세 특약사항 모음 ★
@ 현 시설(주방기구,전기기구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상태에서 계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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