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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사특별법 요약정리

대한유성 2014. 4. 10. 07:02

PART 4 민사특별법         4. 임차권 등기명령    
CH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신청요건  
● 입법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      임대차종료후,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 =>  
  (무주택서민을 적극보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다
● 적용범위 :     2)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규정 준용  
  1. 주거용 건물(주택)      * 가압류(임차권등기)/채권자(임차인)/채무자(임대인)
  1) 공부상으로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다
  2) 주거용 건물인지의 판정시기는 => 임대차계약 당시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임차인은 항고할수있다
  3) 본건물/부속건물, 허가건물/무허가건물, 등기있건/없건 => 모두 해당 4) 등기의 효력  
  2. 겸용건물    - 대항력 및 우선변제 취득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 영업이 주가되는 경우 =>

                                 적용불가

        =>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다방 내실/여관 내실/공장

                             경비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3. 임대차         => 임대인에 청구 가능  
  * 사용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민법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4.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 대항력(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인정
  :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6.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단,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예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기간을 임대차로 한경우)   ● 존속기간  
● 대항력 :   1. 최단기의 제한 : 2년  
 

1. 요건 :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

    * 단, 임차인미 2년미만으로 정함 => 유효  
 

 =>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된다

  2.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관계의 존속  
  2. 내용 :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1)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3. 계약의 법적갱신 (묵시적 갱신)  
 

2)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권리/의무)를 승계

  :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담보책임 :    =>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것으로 본다
   => 매매/경매로 된때, 임대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 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가능하고
  * 대항력 -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임대인이 통고 받은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발생
  (입주+주민등록)
- 보증금회수
 - 일정액 최우선변제(담보물권에 우선) ●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1200/3000, 800/2000 :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대항력+확정일자(담보물권과 같은 효력) 상당하지 않게 된때  
          => 우선변제권    =>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수 있다
  * 판례   * 증액의 경우 : 5%초과 금지 & 1년내 재증액 금지
  1) 승낙받은 전차인도, 입주+주민등록으로 => 대항력 발생   ● 주택임차권의 승계  
  2) 입주와 주민등록은 계속되어야 => 대항력 발생   1. 상속권자없이 사망,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승계
  3) 가족을 남겨두고, 임차인만 전출해도 => 대항력발생   2.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4) 번지/동 호수가 정확(일치)해야 => 대항력 발생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2촌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5) 법인이 임차(법인의 대표자 이름으로 임차)시에는, 적용 안된다 3. 승계권자는 임차인 사망후 1월이내, 임대인에게 반대의사표시
● 보증금의 회수    => 승계하지 않을수 있다 (상속포기)  
  1. 우선변제권 인정 : 대항요건(입주+주민등록)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 =>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1) 후순위권리자/채권에 우선하여 (담보물권과 같은 효력)   ★ 매매에관한 민법규정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하는것
  2)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1) 제한물권이 있는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임대차계약서를 공정하였을때 => 확정일자 불필요   2)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3) 임대차가 종료해야 => 보증금의 우선변제 청구 가능   3)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 보증금 수령 가능(동시이행) 4)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최우선변제권 인정(보증금중 일정액 보호) : 대항요건만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아니다  
  1) 요건    
   - 보증금 규모의 제한 : 특/광시(3000만이하), 기타(2000만이하)  
   - 경매신청전 대항요건구비 : 입주+주민등록    
       * 확정일자 불필요하고, 집을 안비워줘도 된다.    
  2) 범위    
   - 특/광시(1200만이하), 기타(800만이하)    
      * 임대차계약서를 공정하였을때 => 확정일자 불필요  -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 1/2초과 => 1/2금액에 한하여  
   - 임차인이 2명이상 => 1/2금액에 한하여, 분할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이상 => 1인의 임차인으로 계산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 반대의무의 이행(주택반환)/이행의 제공(집 비워줌)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빨리처리)    
     
                             
CH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양도담보권의 실행 (우선변제)  
 * 담보  - 전형담보 (유치권/질권/저당권)     1) 실행통지 및 청산기간의 경과  
           - 비전형담보  1. 자금을 매매에 의해 : 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 청산금(목적물가액-채권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해 : 금전소비대차계약+등기     * 반드시 서면으로 할필요는 없으나(구술도 가능),  
        - 양도담보 :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통지의 도달시기는 청산기간의 기산일에 해당하므로 확실하게
        - 가등기담보 : 채무불이행 있을때, 소유권이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되는것은 아니다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액은 고려하고,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되지 ×
     * 가등기담보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 청산금이 없어도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이 2이상인때, 각부동산 평가액/소멸시킬려고 하는
제1절 총설               채권/비용을 => 명시하여야 한다  
● 재정경위 : 채권자 폭리를 막고, 불이익을 강요당한 채무자 보호    - 실행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 적용범위 :          2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재산권이전형의 변칙담보에 적용 (비전형담보)     2) 청산 및 소유권취득  
   (양도담보/가등기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대물반환의 예약)    -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 판례는,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채무자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귀속청산)
   * 합산액(차용액 + 이자)을 넘지 못하며, 위반시 => 무효      * 이경우, 채권자   
  2. 오직,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에 의해 공시가되는 물건/재산권만 적용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수없다
   => 부동산(입목), 특수한 동산, 등기된 선박/공장재단, 자동차    -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지역권,임차권,무체재산권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재받을때까지 채무액을
  * 질권/저당권/전세권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능
                    * 채무의 변제기가 10년경과/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취득
제2절 양도담보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불가능  
● 서설   3) 법정지상권 성립  
  1. 양도담보 : 물건의 소유권/기타 재산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 양도담보권의 소멸  
               - 채무이행시 : 목적물을 반환   1.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시효의 완성/포기 등으로 소멸
               - 채무불이행시 : 담보권실행 => 우선변제   2.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지급으로 소유권취득
  2. 성질   3.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기간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 양도담보 소멸  
        지급한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단, 물상대위권을 인정  
  1)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이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2)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내/대외적으로, 설정자에게 유보   제3절 가등기담보      
  3)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 가질뿐   ● 서설  
● 양도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 :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을 하고
  1. 양도담보설정계약(담보를 위해 양도)+공시방법(인도/등기/등록) => 성립                       채무불이행시에 소유권 취득하기로 하는 동시에
   - 동산의 인도방법으로, 점유개정도 포함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 지명채권인 경우, 설정계약만으로 성립    * 실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 => 성행
  2.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상관없다 2. 성질  
  3. 양도담보의 목적물에는, 재산권으로써 양도성이 있는것이면 무엇이든 1) 제한물권형이 아닌, 소유권이전형에 속한다  
   (동산/부동산/채권/주식/무체재산권/상품의 집합물/점포권/영업권/기업권) 2)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4. 양도담보가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3) 물권으로서, 양도성(이전성)을 가진다  
  * 피담보채권: 장래에 특정될 채권이든,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수 없음은, 저당권과 같다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확실한 채권이든 => 상관없다   4) 담보물권으로써,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
● 양도담보의 효력       불가분성)을 가진다  
  1.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과 동일)   ● 가등담보권의 설정 : 가등기담보계약(대물변제예약)+가등기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가등기담보계약  
   =>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증여예약등 가등기 할수있는것은 무엇이나
        (지연배상-1년분)/담보권실행비용    -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할수있는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 목적물의 범위   (금전채권에 한하는것 아니고, 불특정채권도 가능하다)
   => 부합물/종물에도 미친다   2. 가등기(또는 가등록)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증여예약등 가등기 할수있는것
  1) 점유/이용권자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라서, 담보되는 채권에 
   =>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이용할 권한이 있다 (양도저당) 관한사항(채권액/채무자/변제기/이자)이 일채기재되지 않는다
  2) 이용관계의 법적구성   *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는 기재사항이 똑같아, 식별 불가능
   => 임대차(원본이 무이자인때)/사용대차(원본이 이자부인때)      - 순위보전적 효력외에, 실체적효력(우선변제권)이 있다
  3. 양도담보권자의 의무   ★ 실행방법 차이 :  
  1) 담보의 목적인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1) 가등기담보권 : 귀속청산 + 처분청산(경매)  
  : 변제기전 목적물 처분금지, 위반하면=>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2) 저당권          : 처분청산(경매)  
  2) 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변제기전 목적물 처분금지를 위반하면 ★ 가등기담보법 실행절차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매각하면)     채무변제기도래=>담보권 실행통지(청산금평가액=가액-채권액)=>
   => 선의인 양수인만 유효 (소유권 취득)     청산기간(2개월) 경과=>청산금지급=>담보실행  
     
                             
● 가등담보권의 효력       ● 공용부분      
  1.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과 동일) 1. 공용부분의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공동이용에 제공되는 부분)
   =>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복도/계단  
        (지연배상-1년분)/담보권실행비용   2)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2) 목적물의 범위    => 전기/수도/가스시설/냉난방설비/승강기/소화설비/쓰레기수거시설
   => 부합물/종물에도 미친다   3)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된 건물부분이나 부속건물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우선변제) : 귀속청산 & 경매방법  => 공동창고/차고/집회소  
  1) 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청산)    * 이경우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양도담보와 같으나(실행통지=>청산)   2. 공용부분의 귀속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1)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하나  
   - 양도담보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2)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2) 임의경매에 의한 실행 (처분청산)    => 일부공용부분이라 할지라도,   
   -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법적 처리가 행해진다       구분소유자전원이 관리하는것이 원칙이다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전에 행하여진때는,   1)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수없다 (경매로 갔으면, 경매로) 2) 공용부분의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4. 공용부분의 사용/수익/비용부담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한다   1) 각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수있다
      (유치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하는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청산기간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2)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의무를 부담한다
     기타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공용부분의 관리  
   - 후순위권리자는,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안에서, 청산금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2) 단, 보존행위는 각공유자가 할수있다  
     행사할수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경우에 6. 공용부분의 변경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
     이경우, 그범위안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7.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4)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수있다  
●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대지 및 대지사용권  
  1.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시효의 완성/포기 등으로 소멸   1. 의의  
   => 가등기담보 소멸   1) 대지  
   * 가등기담보권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2. 가등기의 말소청구    -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된, 통로/주차장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    /정원/부속건물의 대지/기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지급하고,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있다 => 가등기담보 소멸    및 그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서 관리/사용되는 토지
  3. 목적물의 매각    -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멸실함에 따라
   : 경매등이 행해진때, 가등기담보권은 그 부동산의 매각에의해 소멸한다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로 된때 => 대지이다
     -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일부분할함에 따라  
CH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로 된때 => 대지이다
                2) 대지사용권  
제1절 총설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위하여  
● 입법목적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관계에 있어    * 소유권일수도 있고, 지상권/임차권일수도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 소유권(공유), 지상권/임차권(준공유)  
● 적용범위   2.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1동의 건물이 구조상/기능상 구분되어,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각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경우   2) 원칙: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업무용빌딩/상가/복합건물 등=>모든 집합건물) * 규약으로서, 분리처분 가능  
                * 분리처분금지는, 그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2절 집합건물의 구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유부분   3)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을때 =>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전유부분의 철거 & 시가로 매도청구 가능  
   * 전유부분으로 인정될려면,   3. 민법 267조 배제  
  1) 구조상 구분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구조상의 독리성) : 공유자 한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상속인없이 사망한때
  2)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수 있어야 (기능상의 독리성)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  
     =>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불인정  
     
     
                             
제3절 관리조직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 관리단   1) 동별관리단의 규약  
  1. 관리단 :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하여    -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3/4)에 의한 방법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인적결합단체       * 일부공용부분 : 1/4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 모든집합건물에, 법률상 필수적으로 구성해야(동별/부분/단지관리단)  - 4/5의 동의서면에 의한방법  
  2. 관리단의 구성 :     - 공정증서에 의한방법  
  1)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a) 소유부분의 공용부분화  
  2) 구분소유권 양도하지않고는, 탈퇴불가능       b) 토지부분의 대지화  
      =>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구성원 지위를 양도 불가       c)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 전세권자/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수 없다       d) 대지사용권의 비율  
  3. 관리단의 법적성격 :   2) 부분관리단의 규약  
  1)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슷한 기늘/성격을 가진 인적결합단체     => 원칙상, 가급적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해야하나,
  2) 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           부분관리단이 독자적의 규약도 가능  
      * 조합이 아니다   3. 규약사항  
● 관리인   1) 절대적규약사항 : 규약이라는 법형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1. 관리인 :        그에관한 규정을 할수없는  
  1) 대내적으로, 당해집합건물의 관리업무총괄   2) 상대적규약사항 : 규약이외의 방법으로도 할수있는
  2)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자    - 규약이나 의사록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시만, 관리인 선임의 의무화        합의서의 보관자  
   * 민법상, 위임관계    -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건물/대지/부속시설의 관리
  2. 관리인의 선임/해임 :        & 사용관계의 규율  
  1) 선임   4. 규약의 효력  
   - 집회의 보통결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과반수)   : 구분소유자/승계인(포괄/특별)에 대해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자가 아닌자도, 관리인이 될수있다    => 매수인/수증자, 점유자(임차인/전세입주자)  
   - 법인도 가능하고, 임기는 규약/관리단집회에서 자유로이 정할수있다 5. 규약의 보관/열람  
   - 2인이상도 가능하나, 업무범위나 권한은 확실히 해야   1) 규약의 보관자 (관리인/구분소유자/대리인)  
  2) 해임   2) 이해관계인의 열람청구권 & 자비로 등초본교부권
   -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해임   ● 관리단 집회  
   - 각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청구 =>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임 1. 집회의 소집절차 :   
  3. 관리인의 직무권한 :   1) 소집권자 :   
  1) 대내적 (당해집합건물의 관리업무총괄)    -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경우 :  
   - 공용부분등의 보존/관리/변경행위       a) 관리인  
      a) 보존 : 물건의 가치를 현상에서 유지(청소/점검/보수)     b) 소수구분소유자(1/5) : 청구일로부터, 1~2주일 사이에
        b) 관리 : 물건의 성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이용의 조정/수선         관리인이 소집 아니하는 경우 => 직접  
      c) 변경 : 물건의 성상을 확정적으로 바꾸는것 (3/4 특별결의 필요)  -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경우 :  
            * 미소한 변경행위(개량)로서, 과다한비용이 들지않으면 => 보통결의 가능       => 소수구분소유자(1/5)  
   - 관리단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의, 청구/수령/관리   2) 소집통지 :  
   - 연1회의 사무보고 (위반시 => 5만원 과태료)    - 통지기간/기재사항 : 1주일전에 각구분소유자가 사전에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사록/합의서면의 보관                검토 가능토록 => 목적외에
       * 이해관계인은, 열람청구/자비로 등초본 교부 가능 (위반시 => 5만원 과태료)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년1회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의장이되는 권한    - 통지의 상대방 : 각구분소유자  
       * 소수구분소유자(1/5)가,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때 => 응해야  - 통지방법 : 따로 전달(도달한때=>도달) & 게시(게시한때=>도달)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한사항 집행   3) 소집절차의 생략 : 구분소유자전원의 동의가 있는때
   - 기타 수임으로서의 권리/의무          => 소집절차 생략  
  2) 대외적 (관리단을 대표)   2. 집회의 의사와 결의  
   - 관리단 대표권 (재판상/재판외상)   1) 결의사항  
     *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로서, 대표권을 제한할수있지만  - 보통(통상) 결의사항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별 결의사항  
● 규약       * 3/4이상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사항  
  1. 규약의 의의/종류 :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1) 규약 : 법인의 정관과 비슷한 자치법규    -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사용금지청구
     * 규약의 설정의 설정이, 의무화는 아니다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2) 규약종류 :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전원의 규약       * 4/5이상  - 재건축의 결의  
   - 일부공용부분의 규약    - 건물이 일부멸실된 경우, 멸실된부분의 복구
   - 단지관리단의 규약   2) 의결방법  
   * 형태에 있어서, 관리답집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공정증서에 의한 규약  - 의결권 => 지분 비율로 (2 전유부분 소유 => 복수의결권)
     - 의결권의 행사 : 직접외, 서면/대리인 가능  
     - 의결정족수 : 공유는, 전체가 1구분소유자로 된다
    3) 의사운영  
     - 집회의 의장 => 관리인(원칙), 집회를 소집자중 연장자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진술할수 있다  
    4) 의사록의 작성/보관/열람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작성 : 의장이 의사의 경과/결과 기재 =>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정지/
                의장 & 구분소유자2인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사용금지청구만으로 유지가 심히 곤란한때 => 당해점유자의
   - 보관 : 관리인(원칙)/구분소유자/대리인으로써 건물사용자   점유권원의 소멸과 인도청구로, 점유자를 완전히 축출
   - 열람 : 이해관계인의 열람/자비로 등초본 교부   * 인도를 명할것을 법원에 청구 => 인도의 재판 확정 
  5) 각4/5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한 => 서면결의      => 원고(관리단)로 인도 => 즉시 권한자에게 인도
   : 집회결의로 간주   * 주체 및 행사방법 : 상동  
  3. 집회결의의 효력   ● 구분소유자등의 책임  
  : 구분소유자/승계인(포괄/특별)에 대해 효력이 있다   1.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 매수인/수증자, 점유자(임차인/전세입주자)   :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
                 =>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 제2차적 무한책임  
제4절 구분소유자등의 권리/의무/책임     2. 특별승계인의 책임 :  
● 구분소유자의 권리   :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도 책임진다  
  1. 구분소유자의 권리     * 부진정연대책임 : 함께 나란히 책임을 진다  
  1) 공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 (이익만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2)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제5절 재건축 및 복구    
  3) 관리인의 해임청구권 (각구분소유자 단독으로 법원에)   ● 재건축  
  4)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소집권 (1/5이상)   1. 재건축의 요건  
  5) 타전유부분/타공유부분 사용청구권 (보존/개량 목적으로) 1) 외부적 요건  
  6) 하자보수청구권 (분양자의 담보책임 - 10년간)    - 건물신축후 상당한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일부멸실
  7) 기타권리 : 의장될수있고/열람 및 등초본교부 가능    - 건물가격대비, 과다한 수선/복구비 및 관리비 소요
  2. 점유자의 권리    - 부근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  
  1) 공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    - 재건축비용대비,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되는 경우
  2) 타전유부분/타공유부분 사용청구권 (보존/개량 목적으로) 2) 내부적 요건  
  3) 의견진술관    -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4/5)  
  4)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 열람 및 등초본교부 가능    - 타 건물(단지내의 다른건물) 구분소유자의 승낙
● 구분소유자등의 의무   2. 재건축의 절차  
  1.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의무   1) 반대자에 대한 최고  
  1)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금지    -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할것을, 서면으로 최고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 의무    -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루부터 2월이내 
  3) 외관유지의무      회답하여야 하며, 미회답시 =>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으로
  4) 건물멸실에 대한 복구권      회답한것으로 본다  
  5) 구분소유권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2) 반대자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반대자로에게, 시가에 따라 매도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1)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결과의 제거에 대한 청구  - 반대자가 건물 명도시에, 현저한 곤란을 받을수있고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       재건축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때는  
   - 내력벽 철거/파손하여, 증/개축행위       => 법원은 1년미만의 유예기간을 둘수있다  
   - 건물내에 위험물을 반입   3) 구분소유권의 재매도청구  
   - 공용부분에 물건 적채하여, 통행방해하는 행위    - 매도한자는, 재건축결의일로부터 2년이내 철거공사가
   -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착수되지 아니할경우 => 그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
  * 주체 및 행사방법      상당한금액을 제공하고, 재매도청구 할수있다
   - 주체 :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이름으로 권리행사 4) 재건축에 관한 합의  
   - 행사방법 : 재판상 & 재판외상   ● 복구  
  (재판상청구는, 관리단집회가 있어야 한다)   1. 복구 : 자연재해등으로, 건물이 일부멸실 => 보수/수선행위
  2) 전유부분의 사용금지 청구   2. 전유부분복구 : 각구분소유자는, 자기책임/비용으로 복구
  : 공동생활상 장해가 현저하여, 행위 금지만으로 유지가 심히 곤란한때 3. 공용부분복구  
    =>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 사용을 금지   1) 건물가격의 1/2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멸실  
  * 주체 및 행사방법    - 각 구분소유자가 복구할수있다  
   - 주체 :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이름으로 권리행사  -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분담  
   - 행사방법 : 재판상(소 제기)에 의해서만 가능    - 복구한자는, 소요된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가능
      (관리단회의의 특별결의(3/4)가 있어야 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2) 건물가격의 1/2초과에 상당하는 건물부분멸실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특별결의 (4/5이상)로 복구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정지/사용금지청구    * 반대자는, 찬성자에게 시가로 매수청구 할수있다
    만으로 유지가 심히 곤란한때 => 완전히 축출    - 일부멸실일로부터 6월내, 복구/재건축의 결의가 없는때
  * 직접경매를 신청하는게 아니고, 경매를 명할것을 법원에 청구    => 각구분소유자는 다른구분소유자에게  
     => 경매의 재판 확정 => 6월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가능           시가로 매수청구 할수있다  
  * 주체 및 행사방법 : 상동                
    제6절 벌칙      
    ● 형벌  
     => 벌금형만 규제 (20만원~5만원)  
    ● 과태료  
                   => 5만원이하      

 

출처 : 에헤라~데야
글쓴이 : 안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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