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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용어정리

대한유성 2014. 4. 10. 07:02
법률용어정리.hwp

● 공법(公法) :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있다.


● 사법(私法) : 사법은 사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 등이 있으며, 상법은 특정의 상인간의 특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에 대하여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 법원(法源) : 법의 존재형식(存在形式) 또는 법의 연원(淵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


● 관습법(慣習法) :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法的 確信)에 의하여 법규범(法規範)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


● 사실인 관습(事實인 慣習):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慣行)이 법적 확신(法的 確信)을 구비하지 못한 것.


● 조리(條理):사물의 본성(本性),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


●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


●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남의 간섭 없이)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채권(債權)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

⇒ 차주(돈을 빌린 자)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주(돈을 꿔 준 자)의 권리 등이 그 예이다.


●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권리.

⇒ 취소권. 해제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서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일방적(상대방의 동의 등이 없이)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 여러 가지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일정한 요인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요건 등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를 법률효과(法律效果)라고 한다.

⇒ 갑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청약)하고, 을이 집을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승낙) 했다면

   이는 법률사실(청약과 승낙)이 된다.

   이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을은 대금청구권을 갖게 되고, 갑은 집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의 발생 등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계약(契約)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를 교환하여 완성시키는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 가장 일반적이다.

⇒ 계약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버스를 타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토큰을 내는 것은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청약)를 한 것이고, 토큰을 받은 것은 버스를 태워준다는 의사표시(승낙)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독행위(單獨行爲)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는 위의 형성권의 예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해제하는 것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단독행위의 종류로는 해제권이 외의 취소, 추인, 상계, 유언, 해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다.


● 합동행위(合同行爲) :수인의 사람이 일치된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합동행위이다.


● 태아(胎兒) :모체 내에 있는 것으로서 장차 자연인(自然人)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


● 해제조건설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


●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책임능력:불법행위에서의 판단능력.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 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거소 :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가주소 : 당사자가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선정한 장소.


●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


●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


●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실체는 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


● 물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


● 원물 :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출산물.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권리(權利) :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 권한(權限)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권능(權能) :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 권원(權原)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正當化)시키는 원인.


● 의무(義務) :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


● 지배권(支配權) :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客體)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請求權) :채권(債權)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特定人)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격권(人格權) :인격적 이익(人格的 利益)의 향수(享受)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유실물습득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하는 것.


●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

● 첨부 :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 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 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


●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


● 가공 :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이전적 승계 :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


● 설정적 승계 :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


●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


●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


● 적법행위 : 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


● 관념의 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


● 감정의 표시 :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


● 사실행위 :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 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사후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물권행위 :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 채권행위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


●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


●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임의규정: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효력규정: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


● 단속규정: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


● 탈법행위: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 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


●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무효(無效) :법률행위의 일정한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효력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

⇒ 3살 먹은 어린아이(의사무능력자)가 컴퓨터를 사 가지고 왔다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컴퓨터 값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태평양에 빠진 반지를 건져 주겠다는 계약 등도 목적이 불능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 취소(取消) :효력은 일단 생기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15살 먹은 미성년자(행위무능력자) 컴퓨터를 사 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친권자(부모) 등이 취소하게 되면 컴퓨터를 산 시점에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그림을 명화라고 속고서 계약을 했다면 차후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

●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


● 법률행위의 철회 :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 시키는 것.


●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


● 도달주의(到達主義)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 발생하는가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원칙).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 예외로서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 대리(代理) : 어떤 사람이 본인(주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아, 이에 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대리의 일을 맡은 자를 대리인(代理人)이라고 하며, 대리인의 행위를 대리행위(代理行爲)라 한다. 또한, 이때 대리인에게 주어지진 권리는 대리권(代理權)이라고 한다.

⇒ 상점의 점원들이 주인(본인)의 대리인이라 생각하면 된다.


● 능동대리(能動代理) :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수동대리(受動代理) :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

⇒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는 능동대리에 속하지만, 고객으로부터 구매의사를 받는 것은 수동대리라고 할 수 있다.


●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 법정대리 :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


● 현명주의(顯名主義)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

⇒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상법).


● 복대리인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 3 자를 보호하려는 것.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의 이익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 기간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


●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


● 취득시효 :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


● 소멸시효 :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


●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


●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연기하는 것.


● 채권관계(債權關係) : 채권과 채무로 연결된 관계.


● 다수채권관계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 수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갖고 채무를 지는 것.


● 불가분채권관계 :1개의 불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를 지는 것.


● 급부(給付) :채권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이 때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만약, 채권의 목적이 금전(돈)이라면 이를 금전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채권 중에는 물건이나 금전이 급부가 아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등도 있는 데 이러한 채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부른다.


● 이행지체(履行遲滯) :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늦어지는 것.


● 이행불능(履行不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것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 금전채무의 경우는 이행불능이 존재할 수 없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것.


●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


● 채무(債務) :채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


● 자연채무 :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


● 특정물채권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종류채권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한종류채권 : 종류채권에 있어서 그 종류를 특별한 범위로 제한한 것.


●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의 이행단계에서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이행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다.


● 분할채무(分割債務) :여러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할 갚는 것.


● 연대채무(連帶債務)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납부에만 관하여 제마다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 다만 그 중의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채권관계를 말한다.이렇듯 연대채무는 담보를 많이 늘리는 작용을 하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상법의 경우는 대부분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 연대보증(連帶保證)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증인의 최고 검색권을 박탈해 주채무자와 똑같은 순서로 책임을 지는 보증을 할 수도 있는 보증.

따라서 연대보증의 경우는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함 없이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 계속적 보증 :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


● 손해담보계약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와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피담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강제로라도 처분해 빚을 갚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병을 세웠다.

   변제일이 되자 갑은 을이 아주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병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했다.

   이 때 병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기의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갑에게 을에 대하여 받으라고 할 수 있다.


●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


●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


● 지명채권(指名債權)과 채권양도(債權讓渡)의 대항요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즉 갑이 을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채권자는 갑이 되는 데, 이렇듯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를 지명채권이라 한다. 일반적인 보통의 거래에서의 채권은 대부분 지명채권이다. 만약, 채권자인 갑이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을에게 알려주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통지 또는 승낙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 증권적 채권 : 채권이 증권으로 표시된 것.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지시채권(指示債權)과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 증권적 채권 중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시할 수 있는 증권을 지시적 증권이라고 한다. 즉, 어음의 경우 배서라는 제도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권리를 행사할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


● 병존적 채무인수 :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면책증권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


● 채권의 소멸 :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 변제(辨濟)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

즉, 돈을 1억 빌렸다면 1억을 갚는 것을, 만약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면 집을 고쳐주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 변제의 제공 :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 이행하는 것.



●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 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 대물변제(代物辨濟) : 본래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주는 것.

대물변제로 인해 원래의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돈 300원을 빌린 후, 이를 돈 대신에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갚는 경우가 바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 대물변제의 예약 :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그 약속만을 하는 것.


● 공탁 :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


● 상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


●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혼동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갑이 A라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인데 후에 A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저당권은 소멸한다.  혼동이 위와 같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원인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지참채무(持參債務) : 변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가 발생했던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게 된다.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


● 추심채무(推尋債務)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받는 것.


● 송부채무: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 3 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 금전채무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이자채권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 복리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


● 선택채권 :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임의채권 : 채권의 목적이 본래 한 개의 급부에 특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확정된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


●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 손해 :법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


● 이행이익의 손해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


● 신뢰이익의 손해 :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


● 공탁(供託) : 채권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라는 기관에 맡기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나중에 그 목적물을 찾아가면 된다.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 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위, 형평(衡平)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누구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체결 안 하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체약의 자유와, 계약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모두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 해제(解除) :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것.


● 해지(解止) :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에 바탕을 둔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해제가 처음으로 소급하여 없었던 걸로 되는 데 반해, 해지는 미래에 대하여만 소멸되는 차이점이 있다.

⇒ 갑이 자신의 점포를 을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받고 빌려주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점포에 들어가 장사를 하면서 5개월간 세를 못 내고 있다. 이에 화가 난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을은 더 이상 점포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며, 해지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으므로 해지전 5개월간의 임대차는 유효하다. 

    따라서, 5개월간의 집세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 약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청약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 계약의 경쟁체결 :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


● 경매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 입찰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 위험부담 :쌍무계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


● 위험 :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증여(贈與) : 당사자 중 일방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

이 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증여.

즉, 수증자가 미납한 공과금을 내기로 하고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등이다.


● 사인증여(死因贈與)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갑이 자신의 애인인 을에게 "내가 죽으면 나의 자동차는 니가 가져라"고 한 경우 등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


● 환매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


● 할부매매 :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


 ● 소비대차(消費貸借) :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아쓰고, 뒷날에 그 양만큼의 똑같은 물건을(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


● 임대차(賃貸借) :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물건을 빌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데 이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 사용대차(使用貸借) : 어떤 물건을 빌려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후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소비대차와는 달리 반드시 무상(무료)이다. 주의할 점은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준다는 점이다.

즉, 쌀을 빌려서 먹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면 사용대차가 되지만, 쌀을 빌려서 다 먹은 후 같은 종류의 쌀로 대신 돌려준다면 이는 소비대차가 된다.


● 전대 :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


● 도급(都給) : 일방이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는 사람을 도급인, 보수를 받고 일을 맡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한다. 도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인데, 수급인인 건축업자는 정해진 물건을 지어주게 된다. 건물이 완성되면(일이 완성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


● 위임(委任) :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사무처리를 위탁(일을 맡김)한 자를 위임인(委任人)이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임인(受任人)이라고 한다.

⇒ 일반인의 경우 보통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임을 할 때는 수임인을 상당히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뢰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즉, 수임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라고 한다.


● 임치(任置) :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임치인, 보관해 주는 자를 수치인이라고 한다.

⇒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이 임치의 한 사레이다.


● 소비임치(消費任置) : 수치인이 맡은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대체해서 돌려주는 것.


● 혼합임치(또는 혼장임치) : 수치인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받아 섞어서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는 맡긴 수량을 돌려주는 임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다.

⇒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찾을 때 내가 맡긴 2000년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00원 짜리 바로 그 지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만 돌려주게 된다.

   즉, 1,000원짜리 10장으로 줄 수도 있고, 5,000원 짜리 2장으로 줄 수도 있는 데, 이를 혼합임치라고 한다.


● 고용 :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


●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조합 :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 종신정기금계약 :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 무상수치인의 경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유상수치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보다는 덜한 것이다.

만약, 친구의 소설책을 무상(무료)으로 보관할 것을 부탁 받았다면, 자기의 소설책과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즉, 방안에 쥐가 돌아다녀 소설책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소설책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약 유상(유료)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쥐덫 등을 놓아 쥐를 잡아 소설책이 손상될 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듯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유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부당이득(不當利得)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

⇒ 을이 자신이 갑으로부터 꾼 돈1억을 실수로 병에게 갚았다면 이때 병이 얻은 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병은 을로부터 돈1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가 얻은 이득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위에서 병은 을에게 받은 돈1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을이 병으로부터 빌린 돈1억을 12년 후에 갚았다.

   그러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었으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이 때 을이 병으로부터 돈1억을 다시 반환 받을 수는 없다. 비록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다면 이는 사회도의상 인정되는 것이므로(원래 병에게 빌린 돈이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자력구제(自力救濟) :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



● 불법행위(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교통사고 등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즉, 운전 중에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고, 부주위한 운전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 중에 고의로 몸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 위자료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만약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양팔이 모두 잘리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손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양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평생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해와 양팔을 잃고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보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


● 물권법정주의 :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3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 다는 원칙.


●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견해.


●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


● 물권행위 :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


● 물권행위의 무인성 :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


● 종국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


● 경정등기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의 실행 당시부터 그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하는 등기.


●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


●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


●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


●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


● 인도 : 점유의 이전.


● 현실의 인도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



●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 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


● 점유개정 :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 :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


● 소유권(所有權)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물건의 사용은 물론 교환도 가능하다. 

여기서 교환이란 어떠한 물건을 바꾸거나,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장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든 아니면 메모지로 사용하든, 안경 닦는데 사용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장지를 엿이랑 바꾸어 먹어도 되고, 또는 버려도 되고, 팔아도 된다.


● 구분소유권 :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


●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


●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준공동소유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 명의신탁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것.


● 공유(共有) :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럴 때 전체소유권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각각 가지는 비례적 권리를 지분이라고 하며, 이 지분에 의해 권리의 양적 크기가 결정된다.

형제가 1억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형이 7,000만원 동생이 3,000만원을 합하여 샀다면 이는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으며, 형의 지분은 70%가 되고, 동생의 지분은 30%가 된다.


● 합유(合有) : 수인이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유하는 것, 대부분이 공유와 유사하나,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 점유권(占有權) :물건을 점유(가지고 있다)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

⇒ 갑이 센스노트북을 얻게 되었다고 하자. 이 때 갑은 그 얻게 된 경위가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권리를 얻게 되는 데 이를 점유권이라 한다.

   추후 이 점유권 때문에 정당한 소유주가 나타나도 갑이 점유하고 있는 센스 노트북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즉, 정당한 소유주는 자신이 정당한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직접점유 :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


● 점유보조자 : 가사 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간접점유 :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 하자있는 점유 :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 점유보호청구권 :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준점유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남의 토지를 사지 않아도 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구분지상권 :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지역권(地役權) : 자기 땅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의 땅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집에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내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 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 요역지: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


● 승역지: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 전세권(傳貰權)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 부동산임차권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에 속하는 데 반해,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된다.


●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


● 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 담보 :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


●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 :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이나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를 장악하는 물권이 담보물권이다.  담보가 제공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이라 하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담보권자라고 한다.


●  질권(質權)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점유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팔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즉,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잡았다면, 만약 그 돈을 변제기에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팔아 빚을 받을 수 있다.


● 유질계약(流質契約)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가 질물(채무의 담보로 맡겨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악덕채권자가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5,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후, 변제일 날 갚지 않을 경우 그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에 대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저당권(抵當權):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환가(값으로 환산)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은 물권.


●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사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


 ⇒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질권의 경우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의 점유를 위해서는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집을 저당 잡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당권은 부동산 외에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하는 재산(선박, 비행기는)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


●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


●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


● 매도담보: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의 변칙담보.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것을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환매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 귀속하여 융자관계는 끝난다.

양도담보와 비슷하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은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맡아 둠)할 수 있는 권리.

즉, 고장난 시계를 맡겼을 경우, 시계방 주인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이 바로 유치권의 예이다.


● 견련성(牽連性):만약, 전에도 한 번 시계를 맡기고 찾아가면서 수리비를 안 준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 때 새로 산 시계가 고장 나 그 시계방에 가서 맡겼는데, 새로 맡긴 시계의 수리비를 주고 찾으려고 할 때 전에 맡겼던 시계의 수리비를 줄 때까지는 새로 맡긴 시계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가(?)  “ 없다”

즉, 유치권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자체에 관한 것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에 맡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전에 맡긴 시계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 선의취득(善意取得)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취득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물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만약, 노트북을 주은 갑이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을은 갑이 주인인지 알고 구입하였고 이에 특별히 잘못이 없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악의(惡意). 선의(善意) : 법에서의 악의란 일의 사정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선의란 일의 사정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즉, 위의 선의취득의 예에서 을이 갑의 노트북이 주은 노트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악의가 되고, 몰랐다면 선의가 되는 것이다.


● 고의(故意). 과실(過失). 중과실(重過失) :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일부로 엑셀을 밟았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잠깐 졸다가 실수로 행인을 친 경우는 과실에 속한다.

또한, 법에서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은 있고 그것이 아주 중대한 실수일 때는 이것을 중과실이라 한다.

● 준용(準用) :  법조문의 준용이라 함은 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


● 물상대위(物上代位)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법률적, 사실적 변형에 따라 변형한 물건 위에 미치는 일.

⇒  담보로 잡고 있던 건물이 국가에 징수되어 보상금청구권이 생긴 경우 담보의 효력은 그 보상청구권에도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 과실책임의 원칙(過失責任의 原則)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


●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공장의 오염물질 방출로 인해 사람들의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의 신체에 해를 주는 경우, 비록 그 오염물질 방출이 현대의 과학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장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 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과실책임의 예이다.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다.


●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간단히 말하면 반대말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외관주의(外觀主義) :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간에서 행하여지므로 상대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판단은 주로 외부에 나타난 사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거래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 만약, 백화점 매장에 가서,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점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살 때마다 백화점매장유니폼을 입은 점원에게 직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무척 번거로워져 상거래 자체가 위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상법에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있다.

   단, 이 외관신뢰자가 악의일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


● 통설(通說) :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학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설이 통설이 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설이 통설이 되기도 한다.


● 다수설(多數設) :소수설(少數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통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학설이다. 법을 연구해 보면 통설의 경우는 판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 소수설(少數設) :어떤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의견을 지지하는 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이를 소수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수설이 있다.


● 담보책임(擔保責任) :계약 당사자에게 내어 준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이 있을 경우 부담하는 손해 배상과 그 밖의 책임.


● 물상보증인 : 제 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 3 자를 말한다.


● 낙성계약.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외에 다른 어떤 법률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최고(催告) :재촉하는 뜻으로 내는 통지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일.


● 공신력(公信力) : 외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하여, 설사 그 외형에 진실한 권리가 없을 때에도 실제로 있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주는 것.


● 항변(抗辯) : 민사 소송법 상 방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일.

⇒ 갑이 을이 1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을이 이를 반박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이 바로 항변에 해당된다.


● 간주(看做). 추정(推定) :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나중에 반증이 있을 경우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이에 비해 간주는 법에서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로 쓰이며, 추정과는 달리 나중에 반증이 나타나도 이미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조문에서는 간주한다는 문장이 추정한다는 문장보다 많이 나오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외워두는 것이 시험대비에 효율적이다.


●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에 발생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통정(通情)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데 이 합의를 통정이라 함

출처 : 미래를 위한 자격증을 따자!
글쓴이 : 자격증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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