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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K-IFRS) 6개월…'오해와 이해'
조세일보 / 조혜정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지 만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까지 도입 초기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을 주도한 금융감독원은 물론 회계기준원 등 관련 기관에서 조기정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가지 오해를 사거나,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도입하지도 않은 기준을 우리나라가 앞서 도입해야 했을까.
▲ 또 예전의 K-GAAP(한국기업회계기준)도 충분히 쓸 만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IFRS에 대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바꿀 필요가 있느냐 는 등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IFRS 도입 6개월을 맞아 회계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오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IFRS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의 간극을 하루빨리 좁혀야 한다는 점에서 IFRS 기준을 해석하고 제·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KAI)의 설명을 들어봤다.
회계기준원 측은 K-IFRS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국가신인도와 회계투명성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부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해와 이해-①]
□ 미국·일본도 도입하지 않은 IFRS, 왜 한국이 먼저?
K-IFRS 도입과 관련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연 미국·일본도 도입하지 않은 IFRS를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회계기준원 쪽의 답변은 명쾌하다.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호재라는 것. 대외적 경제수준에 비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가 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만큼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44조원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제신용등급이 올라가 자본조달비용이 연 이자비용으로 최대 18조원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회계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회계기준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회계신용도는 조사대상 59개국 중 47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2011)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입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이미 국제적 위상이나 회계투명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고 있었고, IFRS를 사용하는 국가가 이미 120여개국에 이를 정도로 IFRS가 미국 기준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였다는 점에서 굳이 미국의 도입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IFRS는 지난 2010년 117개국이 채택했으며, 2011년에는 150개국 이상이 도입할 예정이다.
[오해와 이해-②]
□ IASB와 FASB간 좁혀지지 않은 간극…실무부담 우려
IFRS가 도입된지 6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회계실무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간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로 IFRS의 골격자체가 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양자 간 합의가 된다고 해도 IFRS가 자칫 큰 변경을 맞아 결국 실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상호합치 작업의 목적은 IFRS의 질적 향상과 세계 단일 기준을 표방하고 있고, 이는 특히 올해 중에 미국이 IFRS 도입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FRS의 복잡성을 개선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다면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정보유용성을 높여 정보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IFRS를 전면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K-GAAP이 IFRS를 받아들였으므로 전면도입과 상관없이 K-GAAP이 IFRS를 따라서 상당부분 바뀌었을 것이란 게 기준원 측의 설명이다.
[오해와 이해-③]
□ IFRS의 '공정가치 평가'로 회계착시 현상 발생?
보유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이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단순히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자산총계가 급증하는 회계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준원은 자산총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회계착시 효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IFRS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를 소급해서 재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 취득시점의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한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것을 고려해, 기업이 IFRS로 전환하는 날 현재 보유한 유형자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들은 동일자 기준의 공정가치를 산정해 IFRS에 따른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최초채택기업들이 동일한 시점의 공정가치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기업 보유자산의 업데이트된 가치정보가 제공되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급추적해서 산정한 원가정보보다 회계착시를 오히려 감소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오해와 이해-④]
□ IFRS 도입으로 영업이익 산정방법이 달라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
IFRS 도입으로 영업이익 산정방법, 종속기업의 범위, 지분법평가손익, 감가상각기간 등이 달라짐에따라 과거기간과의 비교나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 어려워 정보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지적도 많은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오히려 비교가 쉽다"고 답했다.
예전의 규정중심 기준은 정해진 규정에 맞추기만 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규정위배만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데 그쳤는데다, 형식적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꼭 정보유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칙중심인 IFRS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판단해 주석에 실질을 자세히 기술하게 되므로, 오히려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실질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해석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오해와 이해-⑤]
□ IFRS 도입 컨설팅 비용 너무 컸다
기업들이 IFRS 도입 과정에서 부담한 컨설팅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입 초반에는 그렇겠지만, 점차 국가신인도가 회복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데 따른 국익이 일시적인 도입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기준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기준원은 국제적으로 한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인도가 향상될 경우 잠재적 투자자들의 거래 양성화로 시장 자체가 '레벨 업'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혜택은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거래가 단순하고, 종속기업 수가 많지 않으므로 도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해와 이해-⑥]
□ IFRS 시대 회계처리 재량권 확대 회계분식 늘지 않을까
IFRS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돼 회계분식이나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눈속임이 늘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이다.
이에 대한 기준원의 생각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가장 궁금했다.
기준원은 IFRS의 '자율성'은 경제실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지,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자의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IFRS에 따르면 경영진은 원칙대로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주석에 충분히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감독당국의 감리감독 및 시장감시에 의한 견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해와 이해-⑦]
□ 비지배지분이익 큰 기업 '착시현상'으로 가치산정에 오류 우려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이익이 큰 기업은 '착시현상'을 겪으며 가치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업 간 지분율 구조에 관계없이 일단 연결되면 연결재무제표에 연결당기순이익이 100%로 잡혀서 기록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가 아니라는 게 기준원의 답변이다.
예를 들어 지분 지배구조에 따라 모회사가 계열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해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실제로 100% 지배하지 않고서야 나머지 지분은 제3자가 가진 몫이므로, 자본 부분에다가 비지배지분이익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해 착시효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2011.07.01
국제회계기준에서 상환우선주는 부채? 아니면 자본?
2011년은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원년인 바, 드디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1/4분기(2011년 1월1일~3월31일)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시기인 5월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대해 일선 상장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올 상반기 들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임직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주요 영향 등에 관한 질문을 필자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 상장회사의 1/4분기 실적이 공시되면 금융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 재무비율 분석 등을 통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우선주란 특정 기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을 말합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서상으로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채권은 회사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환기한이 되면 무조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상환우선주는 이자(배당)이나 원금의 지급이 채권처럼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으며 또한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보다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들이 채권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차입하였지만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상환우선주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환우선주의 발행을 회계상 자기자본의 조달이 아닌 자금차입활동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차입금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05.12
IFRS 의무적용 첫해, 코스닥社 `미비`…지도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IFRS 의무적용 첫 1분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로 의무공시된 12월 결산법인 1597사(유가증권 640사, 코스닥 957사)의 지난 1분기 보고서를 일제 점검했다. 12월 결산법인(1638사)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41사 제외됐다.
금감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상장회사가 IFRS 의무적용 첫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작성하고 공시해 정착의 첫발은 무난히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의 종류나 기업규모에 따라 IFRS 재무정보 작성의 충실도에는 차이가 있고 감사인의 검토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돼 공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미비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29사(26.1%), 코스닥시장 82사(73.9%)에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
자산규모별로는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이 2사(1.8%), 1000억원 미만 72사(64.9%)로 대부분의 중요한 미비점이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나타났다.
금감원은 "IFRS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점검결과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1분기 보고서를 정정공시토록 하고, 기타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될 2011년 반기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수정해 반영토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미비점들이 향후 제출될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회사를 지도·사후점검하고 추가 설명회 개최, 중점지도사항 마련 공지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충실하게 IFRS 재무사항을 작성·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회사 중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 첨부 여부를 기준으로 1분기 보고서를 검토 받은 회사(300사)중 3사(2.7%)와 검토 받지 않은 회사(1297사) 중 108사(97.3%)에서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됐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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