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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IFRS와 현행기업회계기준서의 비교

대한유성 2012. 9.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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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와 현행기업회계기준서의 비교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현행의 재무회계개념체계"와의 비교

 

1. 개념체계의 범위

현행 개념체계는 개념체계의 범위를 재무회계 전반으로 하고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외의 재무보고 수단을 통한 재무보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2.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현행 개념체계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보고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현행 개념체계는 발생기준을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현행 개념체계에 기초한 질적 특성은 계층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주요 질적 특성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정점으로 하여 이 특성의 구성요소로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적시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가능성을 두고 2차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질적 특성을 계층구조로 표현하지 않는다.

 

4.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현행 개념체계는 수익(revenue)에서 차익(gains)을, 비용(expenses)에서 차손(losses)을 분리하여 표시할 가능성만을 언급하여 차익과 차손을 별도의 재무제표 요소로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광의의 수익(income)에 차익(gains)을 포함하고 비용(expenses)에 차손(losses)을 포함하여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차익과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더라도 별개의 재무제표 요소로 볼 수 없다.

현행 개념체계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도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음)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재무제표의 구성(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하나,

 

이 기준서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2.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다.

 

3. 재무상태표와 자산 부채 항목의 표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재무상태표 개별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는 더욱 세부적인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다.

 

4.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의 표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자본의 대분류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그 세분류 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크게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

 

5.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수익, 금융비용,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의 최소한의 항목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기준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방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6. 법적적립금의 적립,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 이외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7. 공정한 표시

이 기준서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표준원가법 허용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표준원가법의 적용결과인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 있어 원가관리회계 차원에서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 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며 원가차이의 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원가가 실제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 온 현재의 회계실무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후입선출법 불인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2003년 개정당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을 제외하였다.

※ 후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 : 2006년 12월 28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732개 임. 그중에 금융업 등 업종의 특성상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605개 사 중 178개 사를 조사한 결과(모집단 605개 회사 중 약 30%를 조사함), 3개 회사만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었음.

정유업계의 SK 및 S-Oil(단, 두 회사 공히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적용). 한편 자동차관련 제조업인 삼성공조는 미착품에 한하여 후입선출법 적용함.

 

3.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의 분류표시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매출원가 계정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 영업외비용 계정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당좌차월의 분류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의 경우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2.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경우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자와 배당금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의 분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매 기간 일관성 있게 각 현금흐름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흐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서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여 예외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 및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6. 주석공시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 당기순손익과 당기순손익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이 기준서에서는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법인세의 총지급액,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당해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이나 부문별 현금흐름 등의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고려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하여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회계정책 개발 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기준 이외의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발표한 회계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래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반면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정 거래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를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 고려하도록 한다.

 

2. 중대한 오류 개념의 삭제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원칙변경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의 전기의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에서는 중요한 오류(material error)에 대하여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의 중요성의 개념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3.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예외적인 전진법의 적용을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기간까지 소급하도록 한다.

 

4. 회계추정의 변경이 재무상태표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의 명시적 문구 삽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회계추정변경이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재무상태표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 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인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오류의 누적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오류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회계정책의 변경의 공시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직전 3년간의 주당이익 등의 변동항목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한 주당이익 등의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사후적인 원가의 자산인식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대체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대체되는 부분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제거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을 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대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직전 종합검사 관련 장부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4. 복구원가의 범위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복구의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1)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2)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다만, 위 (2)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만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법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5.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에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원칙: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예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이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2) 동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갖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교환거래가 동종교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이종교환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6.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원가모형(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된다.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단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할 경우 별도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일부의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중요성에 따른 감가상각단위 구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8. 잔존가치의 정의 및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9.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관련 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한다.

(1) 자산손상

(2) 폐기ㆍ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제거

(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4)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거래의 주목적 식별기준 -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과 함께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부록 문단 10, 문단 11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2.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총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문단 36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와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21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4.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과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의 공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이러한 공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5.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과 관련하여 결의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임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지분증권취득원가의 일부 회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인정하고 있다(문단 23).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만 인정하고 있다(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2.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4).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다(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3.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9∼31).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해석 61-71 문단 6).

 

4.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국고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32).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1)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의 법적 형식보다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2)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며,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단일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자산손상의 지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를 자산손상의 지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손상차손 측정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1) 인식단계: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한다.

(2) 측정단계: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그 측정금액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3. 현금창출단위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에만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자산손상과 관련된 기준에는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영업권손상검사의 특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그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매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자산과 별도로 상세한 규정과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그러한 상세한 규정과 특례가 없다.

 

5. 공시의 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상세한 공시를 포함하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보다 훨씬 방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의 정도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probable)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확률적으로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한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적용 할인율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후속 측정시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기준서는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공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충당부채 평가시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무형자산의 정의 개정

(1) 무형자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자산이다

(나)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다)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보유하려는 목적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상기의 특성을 지닌 항목을 보유하려는 목적(예: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등)이 그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보유 목적을 삭제하였다.

 

2. "식별가능성" 개념의 명확화

기존의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인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되었다.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3.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1) 사업결합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매수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본다. 즉,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사업결합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과 일관성이 있게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인 무형자산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54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finite)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이 기준서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을 위하여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와 더 나아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관련 요소(예: 법적, 규정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또는 기타 요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순현금유입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foreseeable limit)"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이라고 본다.

(3)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결정된 최대기간동안의 자산의 상각은 표현의 충실성을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평가(impairment test)를 하여야 한다.

 

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1) 장기 기간동안 상각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유사한 기간동안 상각되는 다른 자산보다 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념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그러므로 2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상각되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하도록 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나)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3) 무형자산의 자산손상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보다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가)의 요구사항을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재배치하였다.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다.

(가)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나)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즉,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산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

(2) 이 기준서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하여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이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연구개발 지출이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무형자산의 교환거래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자산이 제공한 자산과 성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교환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2) 이 기준서에서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인지 여부, 즉 교환거래의 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되는 자산의 성격과 가치의 이질성이 아니라 교환거래로 인하여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이 변동하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교환거래의 경제적 결과를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8. 상각방법의 변경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및 분류

(1)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2)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지정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

※ (1) 지정을 통하여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2)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조건으로 "차액결제 가능조건" 대신 "미래결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총액결제 조건이 포함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금융상품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최초인식과 측정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외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4. 후속측정

(1)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화폐성외화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모든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원칙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예외항목과 그 측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금융부채

(다) 금융보증계약

(라)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5.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1)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예: 매출채권)의 경우 인식단계에서 손상사건이 발생된 경우에만 관련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또는 대손(expected losses)을 인식할 수 있으며, 손상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또는 대손을 인식할 수 없다.

(2)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은 가능하지만, 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과 파생상품자산)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다.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투자부동산의 범위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보험업)으로 분류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투자부동산의 평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주석공시의 차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일반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원칙중심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부보고자료를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금융자산의 양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차입거래 및 매각거래로 인식하는 모든 경우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 및 차입의 내역과 조건 등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양도의 결과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대한 금융자산의 분류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유가증권

이 기준서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1) 만기보유금융상품에 대하여 분류제한규정(tainting rule)이 적용되는 경우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

(2) 전환증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

(3)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사항 등

 

 

 

 

기업회계기준 용어변경

 

종전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액손실

손상차손

중요한

유의적인

중대한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

판매비

판매원가

관리비

관리원가

평균법

가중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소매재고법

미지급법인세

당기법인세부채

선급법인세

미수법인세환급액

당기법인세자산

기업결합

사업결합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1.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K-GAAP :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보고

K-I F R S : 발생기준, 계속기업

 

 

2.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K-GAAP : 질적특성을 계층구조로 표현

K-I F R S : 질적특성을 계층구조로 표현치 아니하고, 이를 서술함.

구분

K-IFRS

K-GAAP

질적특성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 예측역할

- 확인역할

- 중요성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 실질의 우선

- 중립성

- 신중성

- 완전성

❏비교가능성

주요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

- 피드백가치

- 적시성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 중립성

- 검증가능성

2차적특성

❏비교가능성

(기업간, 기간별)

제약요인

❏적시성

❏효익과 비용의 균형

❏질적특성간의 균형

❏효익과 비용의 균형

❏중요성

전반적사항

❏진실하고 공정한

보고에 초점을 둠.

❏이해가능성은 질적특성이 아니라, 유용성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3. 재무제표의 구성

K-GAAP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

K-I F R S : 재무상태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4. 이익잉여금의 처분

K-GAAP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K-I F R S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 이외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5. 재무상태표와 자산 부채 항목의 표시

K-GAAP : 대차대조표 개별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음.

K-I F R S :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음.

 

 

6. 자본항목의 표시

K-GAAP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그 세분류 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 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

K-I F R S :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음.

 

 

 

 

수익인식

 

1.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K-GAAP :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K-I F R S :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2. 예약매출

K-GAAP : 아파트등 예약매출을 건설계약에 포함시켜 진행기준 적용하여 수익인식.

K-I F R S : 아파트등 예약매출을 건설계약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부동산건설약정’에 따라 진행기준이나 판매기준으로 수익인식.

 

 

3.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의 적용

K-GAAP : 공사수익은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으로 인식.

K-I F R S : 계약수익 뿐만 아니라 계약원가도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며,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 대한 규정을 둠.

 

 

4. 추정총공사예상손실의 회계처리

K-GAAP : 추정총예상손실은 별도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K-I F R S : 추정총예상손실은 별도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지는 않고 ‘미성공사’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즉,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구할 때 함께 상계함.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평가

K-GAAP : 후입선출법 허용

K-I F R S : 후입선출법 배제

 

 

2. 재고자산의 표준원가법

K-GAAP :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해야 함.

K-I F R S :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로 보고 가능함.

 

 

3.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K-GAAP :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① 매출원가 계정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② 영업외비용 계정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K-I F R S :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사후적인 원가

K-GAAP : 자본적지출은 자산처리, 수익적지출은 비용처리함.

K-I F R S : 별도의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용어를 사용치 아니하며,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처리, 불충족시는 비용처리함.

 

2. 유형자산 교환시 취득원가

K-GAAP :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⑴ 이종교환 :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⑵ 동종교환 :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

K-I F R S : 상업적실질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상업적

실질

존재

⦁원칙

◉취득원가=제공자산공정가치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원가=취득자산공정가치

⦁취득자산과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제공자산장부금액

결여

◉취득원가=제공자산장부금액

 

3. 유형자산 취득시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K-GAAP :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 추후 처분시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함

K-I F R S : ① 자산관련보조금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차)자산 xxx (대)현금 xxx

      현금 xxx 보조금 xxx

            (자산차감)

(차)자산 xxx (대)현금 xxx

  현금 xxx 이연수익 xxx

                  (부채)

(차)Dep xxx (대)Dep누계 xxx

    보조금 xxx     Dep xxx

(차)Dep xxx (대)Dep누계 xxx

이연수익 xxx  보조금수익 xxx

② 수익관련보조금

보조금수령시

(차)현금 xxx (대)이연수익(부채) xxx

비용지출시

방법①

(차)비용 xxx (대)현금 xxx

이연수익 xxx 비용 xxx

방법②

(차)비용 xxx (대)현금 xxx

이연수익 xxx 보조금수익 xxx

 

4.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K-GAAP : 원가모형만 인정

K-I F R S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적용

재평가손익

재평가이익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액을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 처리.

(차) 유형자산(순액) xxx (대) 재평가잉이금 xxx

재평가손실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액을 재평가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익 처리.

(차) 재평가손실 xxx (대) 유형자산(순액) xxx

대체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함.

(‘선택규정’)

재평가후

재평가

재평가잉여금인식후

재평가손실이 발생

◉전기재평가잉여금

⦁재평가잉여금과 상계

◉나머지 금액

⦁재평가손실

재평가손실인식후

재평가이익이 발생

◉전기재평가손실

⦁당기수익 처리

◉나머지 금액

⦁재평가잉여금

 

5. 자산 취득등 관련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

K-GAAP : 자본화 또는 당기비용처리 중 선택 적용

K-I F R S : 자본화 강제

 

6. 감가상각방법 변경

K-GAAP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 →소급법 적용

K-I F R S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전진법 적용

 

 

 

무형자산

 

1. 영업권

K-GAAP : 무형자산에 포함

K-I F R S : 무형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각이 아닌 자산손상평가대상으로 함.

 

2.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K-GAAP : -

K-I F R S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적용

 

3. 무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K-GAAP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

K-I F R S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4. 무형자산 내용연수

K-GAAP :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K-I F R S : 내용연수는 다음의 기간 중 짧은기간으로 함.

 

 

 

출처 : 

한국조세평가원 

 

 

 

 

 

출처 : 마음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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