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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GAAP vs K-IFRS v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 분 |
현행 K-GAAP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작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 |
•K-IFRS와 동일 |
제4장 연결재무제표 |
•연결범위(외감법령 등)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 –소규모회사는 종속회사 제외(외감법시행령)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없음 |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기준 없음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규정 |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외감법규에서 정한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
•연결 및 지분법 적용시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 모두 일치 |
•회계정책만 일치 |
•K-IFRS와 동일. 다만 종속(피투자)회사가 K-IFRS 적용시 회계정책 일치 면제 | |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는 매각인정 특례 |
•특례없음 |
•특례없음 |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할인은 회계상 매각처리 가능 |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할인은 회계상 매각처리 부인 |
•현행 K-GAAP과 동일 | |
•객관적이고 합리적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 감독규정상 설정기준 준용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시 발생손실만 인식 * 감독규정상 설정기준 준용불가 |
•현행 K-GAAP과 동일
| |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제공 대가 시가, 유가증권 시가, 추정공정가액 순차 적용 |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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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경우 사모사채 등을 대여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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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분류하되 매도가능증권으로 지정가능
|
•사모사채와 자금조달 목적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시 대여금으로 분류 | |
•전환증권 소유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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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 또는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
•K-IFRS와 동일
| |
•파생상품 정의에 차액결제 요건 포함
|
•파생상품 정의에 미래결제 요건 포함(적용범위확대)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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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고자산 |
•표준원가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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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표준원가법 허용 |
•K-IFRS와 동일
|
•후입선출범 허용 |
•후입선출법 불허 |
•현행 K-GAAP과 동일 | |
제8장 지분법 |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 합산 |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 |
•K-IFRS와 동일 |
구 분 |
현행 K-GAAP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10장 유형자산 |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표시(업계관행) |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총액표시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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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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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시 이익은 자본으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 |
•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 평가시 당기손익으로 반영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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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은 재평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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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허용 |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재평가 허용) | |
•재평가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에 반영
|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 또는 상각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허용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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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재평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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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재평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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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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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일정기간 정액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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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수행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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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사업결합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 적용 |
•취득법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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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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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차익은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 |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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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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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충당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자산 |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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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 적용 |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현행 할인율 적용 |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과 현행할인율 중 선택 | |
제15장 자본 |
•부채성자본은 법적분류에 따라 자본으로 구분 |
•부채성자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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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증권 중도상환시 상환대가 관련 기준 없음 |
•복합금융상품의 중도상환대가는 부채와 자본에 배분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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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역사적환율로 외화환산 |
•외화전환사채의 부채부분은 현행환율로 외화환산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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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의 유도전환대가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 |
•유도전환대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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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수익 |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진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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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분양공사가 건설계약에 해당하거나 위험·효익, 통제의 지속적 이전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는 인도기준 적용 |
•현행 K-GAAP과 동일
|
구 분 |
현행 K-GAAP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21장 종업원급여 |
•청산가치개념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산출 |
•보험수리적방법에 따라 퇴직급여 산출 |
•현행 K-GAAP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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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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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우량회사채수익률(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
•K-IFR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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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환율변동효과 |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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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환율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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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해당국가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가능 | |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일평균, 월평균, 가중평균 환율 사용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
•별도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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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기본주당이익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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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규 요구시 기본주당이익 공시 가능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요약재무정보에 기본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
제27장제1절농림어업 |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상각후)원가법(유형자산) 또는 저가법(재고자산)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취득원가 |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순공정가치 |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원가법 선택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순공정가치(취득원가 가능) |
제27장제2절 추출활동 |
•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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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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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유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 |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을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 |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 |
제30장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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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K-IFRS 재무제표 작성시 K-IFRS 최초채택 규정 적용 |
•과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일반기준을 최초채택시 적용 |
- |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개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비교공시 |
•당해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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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
구 분 |
현행 K-GAAP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중소기업 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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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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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
•지배‧종속 또는 종속기업간 합병, 영업양수도, 지배력 있는 지분 매매시 대상 자산‧부채를 연결장부가액으로 취득처리하고 거래금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처리(단,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또는 다른 종속회사 지분매각시 손익처리가능) •물적분할 및 불비례적 인적분할시 공정가액으로 취득‧처분 회계처리하되 분할회사는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제거 •비례적 인적분할시 장부가액으로 취득‧처분 회계처리 |
•지배‧종속 또는 종속기업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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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준과 동일(단,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지분매각시에도 손익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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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행 K-GAAP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 및 비교 F/S 재작성 면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원가모형으로 환원 허용 |
주요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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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
•손상차손 |
•손상차손 |
•판매비 |
•판매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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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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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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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
•유의적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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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피투자회사 ※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를 의미하므로 종속회사도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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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대상을 의미하므로 종속기업은 제외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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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닌 지분법 대상을 의미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
•매수법 |
•취득법 |
•취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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