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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행 K-GAAP vs K-IFRS v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대한유성 2012. 9.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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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GAAP vs K-IFRS v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 분

현행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

K-IFRS와 동일

4

연결재무제표

•연결범위(외감법령 등)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

–소규모회사는 종속회사 제외(외감법시행령)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없음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기준 없음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규정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외감법규에서 정한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연결 및 지분법 적용시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 모두 일치

•회계정책만 일치

K-IFRS와 동일. 다만 종속(피투자)회사가 K-IFRS 적용시 회계정책 일치 면제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는 매각인정 특례

•특례없음

•특례없음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할인은 회계상 매각처리 가능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할인은 회계상 매각처리 부인

•현행 K-GAAP과 동일

•객관적이고 합리적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 감독규정상 설정기준 준용가능

•대손충당금 설정시 발생손실만 인식

* 감독규정상 설정기준 준용불가

•현행 K-GAAP과 동일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제공 대가 시가, 유가증권 시가, 추정공정가액 순차 적용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K-IFRS와 동일

 

 

 

•금융업의 경우 사모사채 등을 대여금으로 분류

 

 

•대여금으로 분류하되 매도가능증권으로 지정가능

 

 

•사모사채와 자금조달 목적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시 대여금으로 분류

•전환증권 소유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 또는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K-IFRS와 동일

 

 

 

•파생상품 정의에 차액결제 요건 포함

 

•파생상품 정의에 미래결제 요건 포함(적용범위확대)

•현행 K-GAAP과 동일

 

 

제7장

재고자산

•표준원가법 불허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표준원가법 허용

•K-IFRS와 동일

 

 

•후입선출범 허용

•후입선출법 불허

•현행 K-GAAP과 동일

제8장

지분법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 합산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

•K-IFRS와 동일

 

구 분

현행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표시(업계관행)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총액표시

•K-IFRS와 동일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K-IFRS와 동일

 

•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시 이익은 자본으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

•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 평가시 당기손익으로 반영

•현행 K-GAAP과 동일

 

 

•투자부동산은 재평가 불허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허용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재평가 허용)

•재평가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에 반영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 또는 상각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허용

•현행 K-GAAP과 동일

 

 

제11장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재평가 불허

 

무형자산의 재평가 허용

 

•현행 K-GAAP과 동일

 

•영업권은 일정기간 정액상각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수행

•현행 K-GAAP과 동일

 

제12장

사업결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 적용

•취득법만 인정

 

•K-IFRS와 동일

 

•염가매수차익은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와 동일

 

 

제14장

충당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자산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현행 K-GAAP과 동일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 적용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현행 할인율 적용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과 현행할인율 중 선택

제15장

자본

•부채성자본은 법적분류에 따라 자본으로 구분

•부채성자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

•현행 K-GAAP과 동일

 

•전환증권 중도상환시 상환대가 관련 기준 없음

•복합금융상품의 중도상환대가는 부채와 자본에 배분

•K-IFRS와 동일

 

•외화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역사적환율로 외화환산

•외화전환사채의 부채부분은 현행환율로 외화환산

•K-IFRS와 동일

 

•전환사채등의 유도전환대가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

•유도전환대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와 동일

 

제16장

수익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진행기준 적용

 

 

•자체분양공사가 건설계약에 해당하거나 위험·효익, 통제의 지속적 이전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는 인도기준 적용

•현행 K-GAAP과 동일

 

 

 

구 분

현행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청산가치개념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산출

•보험수리적방법에 따라 퇴직급여 산출

•현행 K-GAAP과 동일

 

•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우량회사채수익률(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K-IFRS와 동일

 

 

 

제23장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규정 없음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환율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 중 선택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해당국가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가능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일평균, 월평균, 가중평균 환율 사용 가능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제26장

기본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다른법규 요구시 기본주당이익 공시 가능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요약재무정보에 기본주당이익 공시 의무화

제27장제1절농림어업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상각후)원가법(유형자산) 또는 저가법(재고자산)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취득원가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순공정가치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원가법 선택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순공정가치(취득원가 가능)

제27장제2절

추출활동

•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

 

•탐사평가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가능

 

•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유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을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제30장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 K-IFRS 재무제표 작성시 K-IFRS 최초채택 규정 적용

•과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일반기준을 최초채택시 적용

-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개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비교공시

•당해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구 분

현행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 특례 있음

 

중소기업 특례기준 없음

 

•현행의 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지배‧종속 또는 종속기업간 합병, 영업양수도, 지배력 있는 지분 매매시 대상 자산‧부채를 연결장부가액으로 취득처리하고 거래금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처리(단,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또는 다른 종속회사 지분매각시 손익처리가능)

•물적분할 및 불비례적 인적분할시 공정가액으로 취득‧처분 회계처리하되 분할회사는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제거

•비례적 인적분할시 장부가액으로 취득‧처분 회계처리

•지배‧종속 또는 종속기업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없음

 

•현행기준과 동일(단,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지분매각시에도 손익처리금지)

 

경과규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행 K-GAAP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 및 비교 F/S 재작성 면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원가모형으로 환원 허용

주요 용어

변경

 

•감액손실

•손상차손

•손상차손

판매비

판매원가

 

•판매원가

 

•중대한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피투자회사

※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를 의미하므로 종속회사도 포함하는 개념

 

•관계기업

※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대상을 의미하므로 종속기업은 제외되는 개념

 

•관계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닌 지분법 대상을 의미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매수법

•취득법

•취득법

 

 

 

 

 

 

 

 

출처 : 마음의 정원
글쓴이 : 마음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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