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는 공적인물"…'7시간 통화' 사실상 다 방송될듯 중앙일보 입력 2022.01.21 17:21 업데이트 2022.01.21 17:30 이병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촬영기사 이명수 씨를 상대로 신청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내용은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제삼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