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65세 넘어야… 6억 집 月186만원 받아 | ||||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기로 했다. 애초 집만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생활비를 타서 쓰느니 차라리 지금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집을 담보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사망 시까지 월 186만원씩 받게 됐다. 내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가 본격 시행되면 A씨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자기 주택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역모기지를 못 받나. “그렇다. 단 여기서 말하는 6억원은 과세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다. 시가로 환산하면 7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모기지로 대출을 받은 뒤 이 아파트를 다시 월세로 놓고 싶은데. “안된다. 역모기지 주택은 전세나 월세 같은 권리내용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역모기지 신청시점에도 본인이 반드시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집이 남편 명의였는데 역모기지를 받다가 남편이 일찍 사망했다. “부인이 상속인이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인도 얼마 못 가서 사망했다. “대출금이 주택대금보다 적으면 보증료 등을 정산한 뒤 차액은 자녀에게 지급한다.” -거꾸로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대출금이 훨씬 클 경우도 있을텐데. “종신지급이다. 100살까지 살아도 지급된다. 이런 장수(長壽)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은 보증으로 메워진다.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나간다고 지급을 끊거나,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자 외에 보증료를 부과하는 것인가. “그렇다. 대출시점에 주택가액의 1~2%선에서 초기 보증보험료를 내야하고 이후 대출잔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도 내야 한다. 이자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에 일정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의 변동금리로 책정될 것이다.” -몸이 아파 큰 돈이 들게 됐다. 일시금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나. -“일시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단 의료비 자녀결혼비 주택수리비 같은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한해 대출한도의 30%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세금혜택도 주어진다는데 얼마나 되나. “3억원 주택을 역모기지할 경우 등록세와 채권매입의무 면제로만 105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생긴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으로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추가로 16만원 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이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외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내년 시작될 ‘종신형 역모기지’에 대한 정부생각과 금융권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공적보증을 통한 종신형 설계와 세제지원을 가미했기 때문에 은행권의 기존 역모기지 상품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내놓은 역모기지의 경우 만기가 5~15년으로 짧게 설계되었고, 이 정도로는 노후생계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역모기지의 걸림돌은 세금이나 보증문제가 아닌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뿌리깊은 상속의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노인들이 역모기지 계약을 한 뒤에도 자녀들이 반대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점, 3억원 이하 주택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역모기지의 대중화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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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EO CLUB Assets Plus Institute
글쓴이 : CEO CLUB 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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