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스크랩] 창업하려고 빌린 돈, 세금 문제 먼저 살펴봐야

대한유성 2018. 11. 30. 20:38








창업을 준비하면서 당면하는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창업자금’이다. 상가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소위 밑천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정 부분을 차입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창업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먼저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그만큼 절세효과는 떨어지는 셈이다.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공동사업자에게 나누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낮아지고, 적용 세율도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단만,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외부에서 창업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조건이 좋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에게 사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적으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큰 자금을 빌린 경우 적정 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자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상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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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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