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가경쟁력의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분 | 지원 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사업전환 지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설비투자 지원 |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지방이전 지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적용가능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 접대비 인정한도(①+②)① 기본금액: 2,400만 원(일반기업:1,200만 원)② 수입금액x적용율 |
구조조정 지원 |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
원천징수 방법 특례 |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
지방세 감면 |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고용유지·증대지원 | • 고용 유지 시 임금액의 50% 소득공제 |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0.2%(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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