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스크랩] 사업용계좌 꼭 만들어야 하는 사업자, 주의할 점은?

대한유성 2018. 11. 18. 06:56

 

 

 

 업종별 기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주고 받아야 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대상이다.



이들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산세도 만만치 않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금액의 0.2%를 부과한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 미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과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여러 곳에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한 개 계좌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해도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통장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단, 반드시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종종 은행에서 판매하는 ‘사업용계좌’라는 이름의 상품통장을 개설하면 그 자체로 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



그러나 그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금융기관의 상품일 뿐, 반드시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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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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