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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집계를 잘하여야 한다

대한유성 2018. 11. 18. 07:29

 

 

 

 

절세의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모두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3년 공급가액이 3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꼼꼼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집계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발행과 집계를 잘하고 반드시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이른바 “자료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기재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집계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금액을 합계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를 보지 못하게 되면 매입의 경우에 이중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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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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