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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대한유성 2018. 2. 28. 06:0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 간단하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멸시효기간

 

1년 -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식대, 입장료 채권등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3년 - 이자, 급여, 병원진료비, 변호비용 등...

 

5년 -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도매업소로 부터 가져온 물품대금 등...)

 

10년 - 보통 금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등입니다.

 

20년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송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최고(최고이후 6개월내에 소송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매도일로부터 1년

* 취소권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오늘도 행복한하루 되세요 ^^

 

 

 

 

출처 : 젠장... 소고기 이젠 다 먹었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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