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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목[地目]

대한유성 2018. 2. 19. 17:51


요약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의 하나이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지적공부(簿)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제59조).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제78조).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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