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 기간
◆ 중요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채 권 종 류 |
소 멸 시 효 기 간 |
판결.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 등 |
확정일부터 10년 |
어음공정증서 |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
물품대금.공사대금. 공사설계대금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
은행대출금채권 (상호저축은행 포함)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
새마을금고,농협. 수협대출채권 |
- 상인(개인사업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 비상인에 대한 대출채권은 10년 |
회계법인.세무사보수. 병원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
광고료.용역료. 기타서비스대금.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
약속어음 |
- 만기일 있는 어음 . 발행인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배서인 : 만기일 다음날부터 1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인 :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 배서인 :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
수 표 |
- 발행인.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있다.
㉠ 청구 : 서면,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파산절차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서를 보내거나 소제기하고 소각하,취하 시는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되나, 6개월 내에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만 최초 최고서 수령일, 소제기,지급명령신청일로 소급하여 중단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가압류.압류
가압류.압류가 집행될 경우 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된다.
㉢ 승인
채무자가 구두.서면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지불각서작성, 원리금의 일부금 지급 등.
③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의미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이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 발생 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의미임.
④ 소멸시효기산점
. 변제기 있는 채권 : 변제기 다음날부터
.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 변제기가 불특정한 채권 :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한다"와 같이 변제기가 불특정한 채권은 변제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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