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작성 양식 기준으로 2010년 6월 14일 프랜차이즈(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총 6장 44조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개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해 더 상세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를 받아드는 순간 너무도 많은 장수와 촘촘하고도 빼곡하게 박혀있는 작은 글씨들의 나열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다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체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가맹계약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은 핵심적인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 다음의 19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성훈 외 3명의 저자가 공저한 ‘프랜차이즈 경영론’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19가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호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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