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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의 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등기 완료시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의 존속요건이 없어거나 소멸되더라도 등기 자체의 공시로써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차후에 임차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지 등기가 되어 있다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의사항
①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②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③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④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이미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을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없다.
⑤임차권등기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각종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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