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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npl - 1(담보부 부실채권)

대한유성 2015. 12.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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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NPL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NPL이 무엇인가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수익을 얻는 목적을 가진 개인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우리은행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부실이 되면 문을 닫거나다른 은행에 흡수되지요

주식회사 조흥은행제일은행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등이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목적은 이자를 받기위한 것인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준 목적이 어긋난 것이죠

 

이를 npl이라고 하는데 없다(non) 이자수익(performing) 대출채권(loan) 이란의미죠

이는 무수익대출채권부실대출채권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은행여신업법에 의한 3개월 이상 이자 연체된 채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은행의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2. 근저당이 라는게 있지 않습니까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근저당권을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담보부대출채권이라 합니다.

이에 비해 이런 근저당권 설정 없이 신용으로 대출 해주는 것을 무담보대출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담보부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대출원금 1억원 이자 5% 연체이자20%로 하는 대출 약정을 합니다이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이행을 담보하기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는 물권입니다.

 

즉 대출채권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는 대출채권은 목적적 존재이고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수단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채권은 주인이고근저당권은 종입니다

 

민법 제361조에는 수반성이 규정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전하면 종은 당연히 이전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이는 부실채권이고

이러한 채권은 당연히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실채권 양도라 합니다

이때 종인 근저당권도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죠

 

결국 근저당권을 매입 하려면 그 주인인 부실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고

근저당권만 따로 매입 하는것은 곤란합니다

그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 제361조의 수반성이란 성질 때문이죠

 

 


3. NPL투자를 위해 전문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왜 사람들이 NPL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백화점에서 명품백 경매를 한다고 합시다.

홍길동은 11만원에 입찰하고 임꺽정은 12만원에 입찰 했습니다

이때 춘향이는 백화점에서 10만원 상품권을 7만원에 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사서 거기다 3만원을 추가해서 실제로는 10만원 들었으나 13만원에 입찰을 한 것이죠당연히 춘향이가 낙찰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를 13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되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춘향이는 13만원에 산 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10만원을 투자해서 13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지요

 

이때 명품백을 부동산 상품권을 npl 이라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기위해서 npl 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4.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처분해서 차익을 얻는 것인데요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최대한 많은 채권을 회수하는게 낫지 않습니까그럼에도 왜 싸게 매각하는 것입니까?

 

 

은행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하는 개인회사입니다.

npl 즉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대외적으로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심하면 은행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국가의 피와 같은 금융이 경색이 되어 실물경제와 사회경제의 뇌경색과 같이 위험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대손충당금과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출회수를 위한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손실을 보고

은행은 저금한 고객에 대한 지급능력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이 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높여야합니다

bis 비율이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입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자산을 높이는 것은 힘들기에 위험가중자산을 낮춰야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기준으로

현금은 0%, 주택담보대출은 50%, 주식이나 그 밖의 대출은 100%, pf 대출은 120% 로 봅니다

부실채권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이 커져 결국 bis 비율이 작아져 은행의 안정성이 무너져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금융권 등은 122금융권(저축은행)은 6월인 결산기를 앞두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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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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