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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제경매 신청

대한유성 2015. 1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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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기관이 집행을 개시함에 꼭 갖춰야 할 요건을 적극적 요건,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요건을 소극적 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적극적요건은 

①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집행당사자를 표시해야 한다.

②원칙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의 송달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문에 조건이나 채권 승계의 경우에는 집행문이나 증명서 송달이 필요하고,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인 경우 그 이행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소극적 요건은

 ①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강제집행은 개시되지 못한다, 다만 근저당권 등기를 근거로 하는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파산, 개인회생 되더라도 가능하다.

② 집행이 정지, 취소 서류가 법원에 제출시 강제집행은 개시되지 못한다

③ 집행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 등 강제집행은 개시되지 못한다.



2. 강제집행의 구제절차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의 실체법상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는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가 있고, 절차법상 잘못이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는 집행문부여의 소, 즉시항고, 이의신청이 있다.


 실체법상 위법은 채권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고, 절차법상 위법은 채권의 ‘실현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다.


➀청구이의의 소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이 돈을 갚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집행 당시인 현 상태와 다를 때 청구하는 소다.

➁제3자 이의의 소 란 경매절차에 대항력이 있는, 즉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 담보권, 점유권 등이 있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자기 물건을 춘향이에게 맡겼는데 임꺽정이 춘향이에 대한 판결문으로 그 물건으로 압류한 경우에 홍길동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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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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