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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매란?

대한유성 2015. 1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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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온비드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매각이란 의미와

은행등 금융회사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실시 하는 공개매각 이란 뜻이 있다.

이하에서는 온비드의 공매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처분하는 재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 압류재산

 

온비드 57%를 차지하는 재산으로서 세수 증대를 위한 재산을 말한다.

 

특징

-공매 공고시 1-6회차 공매를 일괄해서 매각공고한다.

-매주1회씩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기간입찰을 한다. 목요일 11시 개찰 및 낙찰자 선정 하고 개찰일부터 3일내에 매각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매매게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각결정 통지후에는 매수자동의 하에 취소가능하다

경매와 공매의 진행은 각개로 진행되기에 먼저대금 납부한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제187조)

-재공매는

➀10/100에 해당금액 차감시 50/100까지 차감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새로이 매각예정가를 정해서 실시한다.

➁낙찰자가 매수대금 불납 시 낙찰당시 예정가격으로 재경매를 실시한다,

 

 

나. 수탁재산 과 유입재산

 

수탁재산이란 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소유재산과 ➁양도소득세 관련재산(일시적1가구 2주택)을 말한다.

유입재산이란 ➀ 법원경매통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➁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특히 유입재산의 특징은

권리관계안전하고, 매수자명의변경가능하며, 할부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대금완납 전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사전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하다.

 

 

다.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➀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과 ➁일반재산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특징

-.대부 (사용,수익)

대부가능하다. 대부시 수의 계약 가능(주거용, 실경작자 경작 요, 2회유찰)하고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사용료 예정가격의 20/100을 최저한도로 10/100 그 액만큼 예정가격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대부기간은 10년,5년,1년있으며 1년치 선납원칙

-.매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 심의 거쳐서 매각가능하다.

국가소유면적 (특별시,광역시 300㎡, 기타시500㎡,시이외 1,000㎡)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2회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하다.

유찰시 10%로씩 저감하여 80/100까지 저감가능하고, 국가활용계획없는 토지는 50/100까지 저감이 가능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매각시 분할납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후 매각대금완납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라. 이용기관 공매재산

 

비용절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용기관의 재산은 공매처분가능하다.

이용기관이란 공공성 있는 기관을 말하며 ➀공공기관 회원인 서울시청, 교육청, 도서관등 교육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국가공기업. 부산교통공단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한 기관과➁이용법인 회원인 금융기관 등이 있다.

 

재산은 압류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압수품, 체비지, 비업무용재산, 불용물품이 있다.

불용물품이란 일정기간 보유 후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으로 감가상각 처리되어 장부가격이 ‘0’에 가까워 보유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하지만 실질을 이용할 가치가있는 경우가 많다.

종류로는 부동산, 차량, 기게, 유가증권등 있으며

임대물건으로 주차장, 운용사업권, 지하철상가, 식당운영권, 매점임대등의 재산이 있다.

 

특징

공공기관이 처분하기에 신뢰성 높고 물건종류가 다양하며

임대물건의 경우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만으로 지불가능하기에 초기 투자자금이 적다.

 

 

마. 공공기관 재산

 

지방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정책추진으로 종전부동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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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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