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란 소송 상대방 보통 픽에게 소송안내서 소장 부본을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서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소송수행목적을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주의 하실 점은 최소한의 당사자 특정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던지 주민등록 초본상 현재, 종전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어야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 주민정보상 일치된 주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관할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주민번호, 주민정보상 일치된 주소가 표기된 소장 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쉽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번호 또는 주민정보상 주소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자소송과 같이 전자적으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에는 법원 보정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주민번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법부에서 행정부와 행정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쉽게 주소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이름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송달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 금융거래정보요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정보를 알아낸 후 임의보정 또는 당사자 표기 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주민정보, 주민정보상 주소를 표기하여야만이 승소 후 강제집행시 당사자 동일성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주소보정명령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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