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 상고와 상소의 차이점
항소와 항고의 차이를 알려면 먼저 재판의 형식을 좀 알아야 한다.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판결형식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의 있음)을 하면, 그것이 항소이다.
이 항소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고이다.
따라서 원판결(1심) - 항소(2심) - 상고(3심)의 3심제이다.
결정과 명령 형식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그것이 항고이고 다시 불복하면 그것이 재항고이다.
각각 원결정, 명령(1심) - 항고(2심) - 재항고(3심)이다.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면,
판결은 중요한 재판이고, 결정과 명령은 좀 덜 중요한 것을 재판할 때 사용하는 재판형식이다.
'항소'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에서 받은 제1시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소기간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2주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이며,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는 확정된다.
또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고등 군법회의에서의 상소도 항소라 한다. '상고'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 전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란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도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항소 抗訴 (Berufung) - 하급법원에서 받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 상소 上訴 (Rechtsmittel)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상고 上告 (Revision)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항고 抗告 (Beschwerde)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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