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자 부부가 이혼을 한 후 부인이 임차인권리 신고를 하엿습니다.
시점을 보면, 아파트 구입- 말소기준권리-경매결정- 이혼 순입니다.실질적으로는 가장인 것이 보이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부인은 이혼 전에 혹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썻을 지도 모르구요. 전입은 물론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아파트 구입시 신고가 되엇는데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 ,
아니면 이혼시점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만일 경매결정 전에 이혼신고가 먼저되었다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두서 없다니요 아주 핵심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당연 부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최초 전입일이 아닌 이혼한 다음날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서류로는 호적등본이 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이혼일자를 쉽게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부인이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면서 전입은 그 상태로 두었을 테고,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 하였을 겁니다.
계약서, 위자료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분 등등, 호적등본 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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