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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유지분경매]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의 행사에 관하여

대한유성 2014. 4. 10. 06:54

저희엄마가 카드값으로 1200정도 채무가있는데

이건으로 엄마와 삼촌들3명과 할머니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된 가평설악면에  밭,대지,1500평중,50평을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지분으로 가압류상태고요 경매들어간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채권단에서는 경매개시전에 돈을 갚으라고하는데 저는 좀 채무액을 깎으고싶어서 좀더 두고보는 중입니다

공유자들이 많은데 이런경우에도 경매시 낙찰자가 있을까요?

만약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다면 1200이가격보다 높게 낙찰이될까요?

경매전에 갚아야하는게 이익일까요, 경매시켜 유찰이될때까지 있어야하나요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의 행사를 하시면 당연 최고가매수신청인의 금액으로 공유자가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당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로 격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은 한번만 가능하며 낙찰일 전이나 당일날 하여도 무관합니다만.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토지 시세가 채무액보다 작은지 아니면 많은지에 따라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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