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칼럼] 시니어 재테크 ⑬ - 상속세는 나와 관계없는 것일까?
- 한국재무설계(주) 한형석 CFP
- 2010.09.29 21:18 입력 | 2010.09.29 21:21 수정
'세금'
한형석 CFP
現) 한국재무설계(주)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증권투자 상담�
한국FP협회 회원
前) 금호석유화학 기획실 / 재무팀
상속세는 나와 관계없는 것일까?
[교육연합신문=편집국]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여론에 밀려서 상속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즈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평생 살면서 기껏해야 집 한 채, 혹은 얼마의 금융자산이 전부인데, 그 재산조차 세금을 물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와 ‘상속’ 두 가지 경우이다. 증여란 살아서 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이고,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경우이다. 세법도 이를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증여세나 상속세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하지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쉽게 말해 증여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각각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상속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세금을 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을 미리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최소한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지면상 증여세는 다음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재산가액 |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비용 |
(-) 상속공제 |
(=) 상속세 과세표준 |
(x) 세율 |
= 산출세액 |
1. 상속세 재산가액
상속세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서 보유한 재산을 의미한다. 단지 보유한 재산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고, 퇴직금, 보험금, 사망전 처분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 등을 포함한다. 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2. 상속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공제 5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을 공제해주며, 5억 초과시 법적 상속분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최대 30억).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 10%, 최대 2억을 공제해 준다.
일반적인 경우(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그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자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계산해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준비
만일 부모의 재산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자금을 유동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충분한 금융자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일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 억원 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헐값에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준비
사전증여를 활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성년자녀의 경우 3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해 놓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다.
보험을 통한 절세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면 사망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물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자녀의 재산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이 시작되는 것은 예고되어 있지 않다. 상속이 개시되면 단지 세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산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금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하여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고 한다. ‘상속 같은 문제와 나는 별개야’라고 등한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편집국 news@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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