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들의 변화가 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2010년 폐지되고 분양,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도 일몰 기간이 도래한다. 부동산 세금은 금액도 큰 만큼 2010년 집을 사거나 팔 사람들은 변화하는 제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2010년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굵직한 공급 계획도 계획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앞 서 읽는 눈이
필요하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꼽아본 2010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0년 말 폐지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기간을 이용해 양도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내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당초
2주택자는 50%,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적용.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2009년은 6~35%,2010년은 6~33%)로 적용된다.
2차 보금자리주택 및 위례신도시 공급 국토해양부는 서울 내곡(76만8000㎡) 및
세곡2(77만1000㎡), 부천 옥길(133만㎡), 시흥 은계(203만1000㎡), 구리 갈매(150만6000㎡), 남양주
진건(249만1000㎡) 등 총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98만8000㎡)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 4월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2010년 첫 분양예정이다. 강남권 신도시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수립된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4만6000호이며 이 중 공동주택은 4만2056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가칭) 도입 국토부는 전ㆍ월세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속도를 높여 내년 중 확정일자(전세),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제도(월세)등과 연계해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 신규분양,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종료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되었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된다. 2월 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분양의 경우 1월에 분양을 한 단지라도 계약일을 따져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제도
2010년 부터는 폐지된다. 또 주택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택지개발사업, 민간 참여 가능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는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통합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 (www.speedba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