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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도자료] - 2010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대한유성 2010. 1. 9. 07:26

 

20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

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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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부동산 관련 내용만 정리를 하니 참고하시길...[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09년

‘10년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이하

6%

6%

좌 동

  1,200~4,600만원

16%

15%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8,800만원 초과

35%

35%

33%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

           부세액의 10% 세액공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법인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09년

‘10년

과   세   표   준

‘09년

‘10~’11년

‘12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초과

22%

22%

20%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①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 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하는 임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② 감  율 ; 20% 세액감면

   ③ 일     몰 ; 2012. 12. 31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시기 ; 2010.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솔로몬(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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