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경제·경영

[스크랩] ◈ 2010.1.1 시행 * 개정세법 정리... [부동산 관련 및 양도세] 등

대한유성 2010. 1. 9. 07:24

법 령 명

 소득세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897호

공포일자

 2009. 12. 31

시행일자

 2010. 01. 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전화번호

 02-5250-4152

 

지난 해 12월 31일 공포하고, 2010. 01. 01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게재

하오니 해당 업무에 관련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 011-274-4924]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1.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을 시킴.

 

2.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

   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하여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자상

   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 (시행 ; 2011.1.1)

 

3.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

   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하기로 함.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제4항ㆍ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

   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

   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되, 과

   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 해 주기로 함

 

5.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

   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어... 국외 이

   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제2항)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

   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

   도소득세를 과세함(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7.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제2항)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

   확히 함(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

   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119조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09년

‘10년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이하

6%

6%

좌 동

  1,200~4,600만원

16%

15%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8,800만원 초과

35%

35%

33%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

           부세액의 10% 세액공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①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 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하는 임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② 감  율 ; 20% 세액감면

   ③ 일     몰 ; 2012. 12. 31

 

 

 

                                              양도소득세율 [조견표]

 

구   분

보유기간

2009. 12. 31

2010. 01. 01 ~ 2012. 01. 01

과 세 표 준

2009년

과 세 표 준

2010년

2012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6%

2년 이상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15%

15%

2년 이상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24%

2년 이상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33%

종전의

중과세율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40%

40%

  1년 미만 보유

50%

-

50%

50%

  2주택 자[이사를 위한 일시

  적(2년 이내)인 경우 제외]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

  3주택 이상인 자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

  미등기 전매

70%

-

70%

70%

참고사항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견표

주     택

보   유   기   간

건 물 ▪ 토 지

24 /100% 공제

3년 이상 ~ 4년 미만

10 /100% 공제

32 /100% 공제

4년 이상 ~ 5년 미만

12 /100% 공제

40 /100% 공제

5년 이상 ~ 6년 미만

15 /100% 공제

48 /100% 공제

6년 이상 ~ 7년 미만

18 /100% 공제

56 /100% 공제

7년 이상 ~ 8년 미만

21 /100% 공제

64 /100% 공제

8년 이상 ~ 9년 미만

24 /100% 공제

72 /100% 공제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100% 공제

80 /100% 공제

10년 이상

30 /100% 공제

 
 

 

[소득세법]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

     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법]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부칙] -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솔로몬(이은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