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변경된 양도소득세 세율부분 ☆
※과표구간 |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상 35% 1414만원
2012년에는 33%하향예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제도는 4600만원 과표구간 까지 5%로 축소공제[2010년까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은 종전의 혜택이 없어졌고 오히려 양도후 양도가 속한달 말일기준 2개월 까지
예정신고 않으면 내야할 양도세는 2010년 까지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됨[2011년 이후 20%]
※ 법인세는 2010년 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세율 적용[2012년 이후는 20%]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입주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까지 60%, 100% 양도소득세 감면함- 이러한 특례 "양도소득세 혜택" 2010년2월11일 종료함.
★5년 간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지역
100% 감면지역 -- 파주시, 용인시, 김포시, 남양주시, 광주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인천서구 마전동. 오류동.
남동유치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
60% 감면지역 --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이상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변동 내용의 주요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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