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09년 현행세법 |
2010년 세제개편안 |
시행일 |
세율인하 |
양도세율: 6~16~25~35%
소득세율:6~16~25~35%
법인세율:11~22% |
양도세율:6~15~24~33%
소득세율:6~15~24~33%
법인세율:10~20% |
2010.1 |
양도세예정신고
10%공제폐지 |
2개월내예정신고:10%공제
(무신고시 가산세없음) |
2개월내예정신고및 납부의무화(무신고20%가산세,무납부10.95%) |
2010.1 |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제도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2개월내 예정신고:10%공제(가산세규정없음)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2개월내예정신고및 납부의무화 |
2010.1 |
비거주자의
1주택비과세적용배제 |
1세대1주택비과세등
요건법령미비점 |
1세대1주택비과세불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불인정 |
2010.1 |
상가임대사업자
가산세규정신설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규정없음)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강제규정:가산세1%) |
2010.7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요건신설 |
주택월세:고가.2주택이상과세
주택전세:다주택도 비과세 |
주택월세:고가.2주택이상과세
주택전세:3주택이상은과세
3억원초과 보증금의60%
은행예치금액이자는제외 |
2011.1 |
조특법상임대주택
감면율인하 |
5년이상일반임대:50%감면
5년이상매입임대:100%감면
10년이상일반임대:100%감면
5년이상신축임대주택:100%감면 |
5년이상일반임대:40%감면
5년이상매입임대:80%감면
10년이상일반임대:80%감면
5년이상신축임대주택:80%감면
|
2010.1 |
조특법상신축주택
감면율인하 |
2000.11~2003.6월중 취득한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100%감면 |
2000.11~2003.6월중 취득한 신축주택 5년이내양도:80%감면 |
2010.1 |
공익사업수용
감면제도연장 |
양도세세액감면:20.25.30%
(2009.12.31까지적용)
대토보상양도세특례
수용에대한양도시기 |
양도세세액감면:20.25.30%
(2012.12.31까지연장적용)
대토보상토지 처분시까지과세연장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수용개시일 |
2010.1 |
배우자상속공제
30억공제절차 |
6월이내배우자명의등기와
세무서신고절차시에인정 |
6월이내배우자명의등기만
세무서신고안해도인정 |
2010.1 |
증여세친족공제대상보완 |
직계존비속간증여:3천만원
(계부.계모인정안함) |
직계존비속간증여:3천만원
(계부.계모도 공제적용) |
2010.1 |
중소기업가업상속
공제조건완화 |
대표이사재직기간:사업기간중80%이상 |
대표이사재직기간:사업기간중60%이상상속개시10년중8년이상 |
2010.1 |
동거봉양상속주택
비과세신설 |
동일세대원으로 상속주택+일반주택:일반주택양도시과세 |
동일세대원으로 상속주택+일반주택: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 |
2010.1 |
상속농지경작기간
피상속인범위확대 |
피상속인경작기간만합산 |
피상속인의배우자경작기간도합산 |
2010.1 |
국세징수관련 |
5백만원이상체납자:금융기관통보
결손처분자사업개시:결손부활(체납액 과소여부 상관없음)
체납세금충당순위:가산금->본세 |
1천만원이상체납자:금융기관통보
결손처분자사업개시:5백만원이내면제(영세사업자:3년간2억원이하)
체납세금충당순위:본세->가산금 |
2010.1 |